이질병은어디에도없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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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병은어디에도없네요...ㅜ.ㅜ

신승환 1 447 2007.03.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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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3월21에 공군만기전역했습니다
근무중 사역으로인하여 좌측손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병명을받았습니다
군입대하기전까지 병원신세라곤 감기뿐이였는데
이런 병명을받으니 어처구니가없더군요
그리하여 2004년3월경 국군수도병원(분당)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였습니다
병의성질은 양성인데 지독한 양성이라 재발위험도높고 무거운거는커녕
냄비하나 들어도 손목에 통증이옵니다
그리하여 보훈처에신청하니 서류심사에서 탈락당햇습니다
그런데 수술했을 당시에 군의관이 종양을 다제거 하지못하고 형태(복사뼈)
를 남겨두느라 종양을 남겼다면 나중에(나가서) 다시 수술하라고했습니다
이럴때 국가소송을하면 이길수있나요?
수술후 엑스레이를 바로찍어서 군부대에 보관중이라는걸 알고있는데
증빙자료로 하면 승소가능성이있을까요?
정말로 급합니다 ㅜ.ㅜ


Comments

김대훈 2007.03.02 09:18
군병원에 입원했다면 병상일지 가 있을것입니다.
일단 국방부에 병상일지를 신청하시고 병상일지를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정받고 못받고는 판정을 받아바야 아는거지 규정에 병명이 있건 없건, 인정은 그때가봐야 압니다.

관건은 공무상(군복무중)질환이 발병되었느냐 입니다.
이게 입증만 된다면 소송해볼만합니다.결과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병상일지에 보면 진단서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서에 님께서 주장하시는 병명이 진단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하나 진단이 없다면 희박합니다.또한 그런 증상이라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공무중에 상이가 발병되었다는 걸 입증 할수 있느냐 입니다.희귀질환이랄지도 공무중에 발병 진단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공무중이 아니라면 기준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이런글귀는 이미 보셨을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판사의 입장이 되서 아프다고 주장하고 군복무때 발병 되었다고 주장은 하나 그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님이 판사라면 그 사람손을 들어 주겠습니까~절대 안들어줍니다.

병증은 담당의에게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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