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금 관련) 공무원 재직시 보상의 전부 행하지 않는다??(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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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연금 관련) 공무원 재직시 보상의 전부 행하지 않는다??(필독!!)

강석진 0 1,047 2003.12.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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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재직시도 연금 깍이는거 전혀없습니다. 연금담당자와 통화하세요.
2. 장애를 가진 경우를 빼고 성년자녀는 연금승계는 안됩니다.
3. 대학원은 유공자본인만 장학금형식으로 지원합니다.
4. 국사모 포켓북은 관련내용을 읽어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알수 있을겁니다.

>1.'공무원 또는 국가기관 취업시 유공자 연금지급을 중지한다'에 대한 위험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건 변동되지 않았는지..
>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7조(보상원칙)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②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 91.12.27, 94.12.31, 2000.12.30)))***
>
>2.. 아버지가 공무원 이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연금을 어머니까지는
>
>원래 상속 받는데, 제가 유공자면 저까지 상속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
>알고 싶고요
>
>3. 대학원 등록금도 지원하지는 알고 싶고요
>
>4. 마지막으로 보훈 수첩에 도움 되는 내용 많은지 알고 싶네요..
>
>그럼..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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