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상군경,,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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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다름이아니구여..
>제 아버지께서..국가유공자를 신청하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절차도 매우 복잡해서 가능성이 전혀없다면 안하실려고 하는데여.. 여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아버지는 군인출신으로 25년정도 현역장교로 근무하셨구여..
>예날에 중위시절때 훈련받으신후에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다리 왼쪽다리에 골수염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그떄 골수염 수술한 부위의
>뼈가 깎여있는것이 확연하게 보인다고합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저희집에 형편이 매우어려워서 일을 그만둘수 없는 형편이여서여
>신청하지못하셨고 신청하면 퇴직하셔야하는걸로 알고계셨답니다.
>그래서 기록자체를 남기기가 싫으셨는지 통합병원에 남겨지게되는 수술기록지 및 입퇴원기록등을 원본자체를 아버지꼐서 다 가지고계십니다..
>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라는것이있고 형법에는 형의시효가있듯이
>그당시 대략25년여전쯤으로 생각되는데..그당시 수술기록을 가지고 국가유공자를 신청할수있을까여? 그리고 상이등급을 받으실수가있을까여?
>
>아버지는  그 수술하시고 군대생활 다 하시고 지금은 군무원으로 근무중이신데..
>훈련을 하시고오시면 다리에 고통을 느끼시고.. 하시거든여..
>수술자국은 굉장히 현저하게 큰데...한 20cm정도의 꿰맨자국이 남아있고
>철심박았던 자국 500원짜리 동전크기보다 조금더큰 수술자국이 있는데여..
>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며..우선 신청이 가능한지여?
>신청하면 상이등급을 받을수잇다고 생각하시는지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방석운 2003.12.11 19:06
신청 해보세요. 신청서류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체검사받으러가는날, 통합병원 서류를 가지고 가세요.그 인정여부는 당일 의사가 결정합니다. 혹시 안되더라도 다시 재심신청하세요. 어느 의사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약간은 불합리한면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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