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이신데 등급이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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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이신데 등급이 없는경우...

유상훈 0 838 2003.12.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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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이라고들 흔히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철용차량'입니다.
보철용차량에 LPG를 쓰게끔 해주는것이고요..
보철용차량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 제약을 조금 개선하여 개조한 차량을 보철차량으로 분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몸불편하지 안은사람이 만약 개조했을시는 위법이죠..
보철차량은 정상인은 구지 필요하지 않는것이죠..
님처럼..이렇게 말슴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왜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으로 LPG차량(보철차량)을 주지 않느냐고요.. 뭐..이런것에 저는 반대입장이지만..
말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글타고 몸불편한사람이 몸편해지지는 않으니까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시구여...국가유공자증에는 전몰군경이라고
>
>나와있구여..등급은 없어여
>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명의로 차를 사서 이제껏 쓰다가 들은 얘기로는
>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 또 무슨 세를 감면이나 면제를 시켜준다고
>
>들었는데여..관할 구청 교통과에다 전화했더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여
>
>국가유공자증만 있으면 안되는건가여 꼭 등급이 있어야하나여?
>
>다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인데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되고
>
>이런 경우도 있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몰라 혜택을 못받고잇는걸까여?
>
>아시는분은 꼭좀 가르쳐주세여..또 LPG차량으로 바꿀수도 있다는데
>
>국가유공자증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었나여?
>
>"아는게 힘이다"란 말이 새삼 떠오르네여 ㅡ.ㅡ 아시는분 꼭좀 가르쳐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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