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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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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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742 2002.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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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자녀입니다.
>유공자 자녀가 된지 얼마 안되었는데...여자는 결혼하면 유공자자녀로서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요??
>또한 만학의 뜻을 이루고저 대학에 편입하려하는데...결혼한 유공자 자녀는 (여자)
>대학 학비 면제에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출가한 딸도 학비면제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훈청에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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