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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633 2002.09.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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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아버님께서 전쟁참전으로 인한 부상으로 귀에 이상이 생기신경우와 그부상이 국가가 정한 유공자급수 1~7급에 해당하실때에만 해당됩니다.
자료를 참조하신후 가능하시다면 보훈처에 유공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쟁참전으로 인한 부상이시라는것을 입증하셔야할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이렇게 좋은모임회가 있다는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번에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가서 6.25 참전 용사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서 장애등급표를 본결과 귀가 심하게 들리지 않을 경우에
>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청각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반병원에가서 청각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겁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좀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회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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