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자유게시판

[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이준호 0 435 2003.12.12 11: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은 군 상이연금과는 상관이 없고 보훈연금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일반 국민들도 회사에서 작업중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를 하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국가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2가지 중복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군인 연금은 나의 퇴직금을 담보로 받고 있는 것이기에 연금이란 단어가 적합하겠고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것은 상이처 즉 장애를 입은데 대해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조 입니다. 그러기에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찮가지로 산재에서 받는 장애 보상금과 일치가 되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보훈처의 상이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23 국가 유공자 자녀 인데... 댓글+1 백부월 2004.02.13 438 0
622 병원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댓글+2 최기수 2005.03.16 438 0
621 모두 수고많으세요~^^ 답변좀달아주세요~ 댓글+1 김민경 2006.05.31 438 0
620 혹시 ................ 댓글+1 조천만 2005.05.11 438 0
619 선배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림니다 댓글+2 구진영(경기) 2007.11.23 438 0
618 (질문) 군생활 하면서 다쳤습니다 김대규 2003.10.13 438 0
617 국가 유공자분들께 나오는 아파트 분양권 신희정 2003.08.09 437 0
616 행정소송 직접 진행 하려고하는데.. 댓글+4 박용찬 2007.12.27 437 0
615 보훈신문이또 안오네? 댓글+4 금성일 2003.11.07 437 0
614 대학교 장학금에 관하여 궁금사항 있습니다 신강수 2003.08.28 436 0
613 서울소재 6월 무료이용 극장 문의 댓글+3 하태웅 2004.06.01 436 0
612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김덕기 2003.08.07 436 0
열람중 [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이준호 2003.12.12 436 0
610 돌아오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댓글+1 오진석 2010.06.05 436 0
609 국가유공자 재심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2 서강훈 2007.05.04 435 0
608 [공지] 상이등급구분표,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구분표 국사모 2007.09.26 434 0
607 2003년 9월부터 위탁진료비 지급기간 대폭 단축 국사모 2003.09.05 434 0
606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박원준 2010.06.14 434 0
605 선배님들 조언 감사.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준표 2007.10.20 433 0
604 오랜만입니다 구영미 2003.09.09 433 0
603 국가유공자?? 댓글+1 성지연 2004.12.11 43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