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받은 뒤로 인터넷을 뒤지다가 찾은 글입니다.(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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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어제 열받은 뒤로 인터넷을 뒤지다가 찾은 글입니다.(펌글)

우재석 4 1,613 2006.03.1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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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1.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2.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5.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

6.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장 4만원 까지 지원
- 6월까지 리터당 210원 / - 7월부터 리터당 280원 지원

7.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8.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9.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0.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1.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2.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3.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4.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일호,통근열차)50%/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15.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먄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70% 할인

16.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17.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18.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19.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0.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1.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3.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4.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5.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26.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27.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28.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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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인듯 싶습니다.

(조건만요~)

제가 예전에 살던곳에 어느 아져씨가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잘만 생활하던 아져씨였죠!

그런데...장애인이랍니다.

이유인즉, 하남시 유지들에게 돈지랄을 해서

장애인이 되었다는군요!

다친적도 없고요` 아퍼서 병원에 몇달? 몇일도 입원한적이

없던 아져씨입니다.

정말로 돈주고선 장애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을 벗어난 지방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 선배님 후배님은 그런게 아니잖습니까?

돈을 국가에 찔러 주시면서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까?

근무중에 장애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되신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장애인과 같은 처우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없어지는 판국에... 우리가

장애인과 다른게 무었인지? 궁굼해 집니다.





우리의 권리...

아직까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찾읍시다!

선배님~ 후배님~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Comments

소재명 2006.03.13 18:45
음.. 권리를 찾자는 취지는 좋은데;;;

인용하신 글은.. 합당한 글은 아닌것같습니다..
감정에 너무 치우친 글로 보일뿐이네요..

장애인 등록과정에 대한 의문을 품는것은, 삼자의 입장에서보면 유공자 등록과정에 대한 똑같은 의문을 품게 만드는결과를 갖습니다..

혹시라도, 유공자등록과정에서도 동일한경우가 있을수도 있구요..

그저 지나가려고 했지만, 감정에 너무 치우치셔서 쓰신것같아, 한마디 하고갑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중 상이유공자는 장애인 맞습니다..
쓰신 의도는 이런말이 아닌걸로 알지만,,..

마지막글을 " 우리는 국가에 봉사하다 다친 장애인이므로, 그에따른 권리를 요구할수있습니다"
김규남 2006.03.13 22:30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혜택이 거의 같을수 밖에 없죠
같은 맥락이니까요 거기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봉사하다
다친 유공자니까 연금을 주는게 아닐까요?
저희 아버지가 장애등급 1급이신데 저처럼
연금은 나오지 않으시거든요
장애등급 1~3급이 국가유공자 7급보다 혜택이 적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은 아무래도 의사만 돈으로 산다면
비리를 저지를 수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돈몇푼에 걸리면 의사생활끝인데 비리저지를 사람 있을까요?
윤기섭 2006.03.14 02:28
국가정책이
장애인 정책 틀안에 국가유공자 포함 이란게 문제죠
국가유공자는 엄연히 별도 정책을 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총리 하부조직으로 독립(승격)하지 못하고있어서
복지부보다 힘이 업습니다
박종수 2006.03.18 10:28
힘내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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