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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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에대해서......

이재균 4 1,785 2004.06.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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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평화를 빕니다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원칙으로는 직장 의보에 가입해야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는 가입하지않고 지역 의보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단,국가유공자가 직장에 다닐때에 본인은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본인을 제외한 가족만 가입하면 지역 의료보험료가 저렴하여
가게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나
본인도 지역의보에 가입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재산이나 차량보유등에따라
지역의보 수가가 정해지므로 오히려 직장의보보다 많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역에 가입지 않으면 본인이 불편할때에는
보훈병원만 이용해야하는 불편은 감수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일반병원이용이 불가피 할때는 즉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여 의보혜택을 볼수있는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틀릴수도 있으니 자세한것은 보훈청으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사모 회원여러분... 무더운날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국가유공자 6급 1항입니다...회사에서(삼성홈플러스) 건강보험료를납부
> 합니다 (일한지6개월째)
>
>  참고로 제 입사동기는 5급인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않는다더군여...물어봤더니
>  동기도 모른다고해서...이렇게몇자적어봅니다...
>  인사과에서알아봤더니..저는해당되니 납부해야된다고하네여....
>  저도 면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사모 회원여러분 많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 고 하 십 시 요...


Comments

이대균 2004.06.09 18:53
고맙습니다.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그런데,저랑이름이비슷하시네여^^*
김우철 2004.06.09 21:32
본인의재산이나 자동차보유는 의료보험수가에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병원도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이용할수있습니다
이재균 2004.06.10 09:25
직장 의료보험료은 급여소득에 의하여 정해지고
지역의료보험료는 가입자의 재산,소득,차량보유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부부중에 부인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만 제외하고 다른가족 모두를 부인의 명의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보험료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리나 본인포함 가입시에 본인의 재산,자동차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많이 나올수가 있으니 어느것이 유리한지 판단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2004.06.14 03:03
우선 직장보험은 국가유공자도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게되면, 보훈병원과 위탁가료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의원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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