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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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1,125 2001.12.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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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문에 자료를 찾다보니 밑의 내용이 있어서 읽어보았는데 몇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취업보호가 가족도 포합되나요..?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 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
>
>
>
>

안녕하세요.
적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출가한 딸도 해당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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