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답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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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환 2 498 2004.07.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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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디서 읽은거 같은데요 혹시 국가유공자는 도로교통위반이나, 아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오면 그걸 해당 구청에 유공자증사본하고 첨부해서 주면

세금이 감면이 돼나요. 정확한건 모르겠고 잠깐 그런말을 들었던거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됀다면 소유자로 돼어 있는차만 돼나요?


한심한 질문인거 같기도 하지만 궁금해서요

항상 유공자들을 위해서 쓰시는 국사모회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


Comments

이정민 2004.07.21 16:03
밑에 질문하고 같으시네요. 어찌된일인지...
해당구청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차위반은 가급적 해주고요. 다른건 관할하는곳에서 판단할겁니다.
서원배 2004.07.21 21:53
속도위반은 경찰소관입니다.
구청은 주차위반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속도위반인경우 사진찍힌 날짜에 응급사항을 할인 시켜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고요. 대부분이 그렇치만 왔다갔다 시간및 유류비면 아마도 그냥 내시는게 좋을 지도 ...
도로교통법이라면 위의 사항및 신호 위반일텐데
신호 위반 같으면 대부분의 경찰들이 잘 바주던데...
응급한일이 아니시면 안전운행이 최고입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참 참고만하시고요.
혹시 틀린부분이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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