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유자녀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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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유자녀수당에 관하여

이종남 1 501 2004.07.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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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6.25에 참전하여 전사하신 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고있는 유자녀 수당이 97년 이전에 년금지급이 중단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저는 어머님이 병환으로 고생하시다가 99년 7월 세상을 떠나시며 년금지급이 중단 되었는데 어머님이 2년 먼저 돌아 가셨더라면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으며  어머님이 오래 사신것도 저에게는 죄가 되는 것인가요?


Comments

김경수 2004.07.27 10:11
우선 위로의 말씀 전하며 보훈처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보훈처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으셔야할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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