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감면은 아버지께서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해야 가능합니다.
그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감면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습니다.
새로사실땐 상관없습니다.[구입시 혜택을 못받으셨으니까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 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상군경 7급 이시구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하게 되서 전세를 얻어야 대는데...
>현재 받고 있는 의료지원(보험료감면등..) 이 아버지와 같이 등록된 세대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그렇다면... 전세를 아버지 이름으로 얻고 저희들이 그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
>
>차량에 관한건~~ 처음 차를 살때는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현재 10년 쯤 대었구요~ 구입후 몇년지나서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구청에 신고하여.. 현재 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보는데요..
>
>차를 내년쯤 바꾸게 되면.... 특소세나 기타 세금에 대한 혜택이
>그래도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가 기관이나 보험공단... 보훈처 에 문의해도
>서로 딴데 물어 보라는식이고... 정말짜증납니다...
>서로 자기 부서일이 아니라면서 기찬아 하더군요......
>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글이 길어 졌네요~
>
>이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리플도 괜찬구요~~
>
>jhj3525@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