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훈보상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국가보훈처

2012년 보훈보상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2012년 보훈보상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국가보훈처

김영민임다™ 1 4,047 2011.12.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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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도에도 여지없이 국가유공자의 염원은 반영되지 않은체 예산안은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훈보상금의 합리적인 인상과 7급 국가유공자분들의 상대적 박탈감해소를 위한 단계적 인상의지도 없어보이는 정부와 국가보훈처를 강력히 규탄하는바입니다.

국사모에서는 비록 거의 확정된 예산안이지만 보훈보상금 인상안과 향후계획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식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에 강력히 의견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정승길 02-2020-5174,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기획실/복지국 02-782-2263)


회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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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12-02
시행일자 2011-12-02 ~ 2011-12-09
담당부서 보상관리과 / 정승길/ 02-2020-5174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2012년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4퍼센트 인상, 간호수당은 3퍼센트 인상,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4퍼센트부터 9퍼센트까지 인상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116퍼센트 인상하여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관리과, 주소: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영의도동), 전화: 02-2020-5174, FAX: 02-780-9489, e-mail: skh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이건오 2012.02.28 12:55
서글픈 현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현재 한나라당은 지들 배만 부르면 그만인 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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