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도 가족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에 권익을 되찾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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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7급도 가족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에 권익을 되찾아야합니다.~~~~

강현수 4 3,579 2012.03.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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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정내역을 보기에는 7급은 가족수당도 받을 수 없는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기존법률를 적용 받는 사람이 제검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 혜택이 사라지고 개정된 규정으로 적용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급상이자가 가장많은 현실에서 보상금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6급까지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현재 7급상이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임.(우리가 쟁취하여야 할 제일사항은 7급상이자들도 보상금규정에 포함시키는것임), 그리고 6급3항이 모든상이처에 대해 신설되었으나, 허리(디스크환자)와 무릎에 관련해서는 신설이 되지 않았음, 현재 국가유공자 분포도를 볼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허리와 무릎환자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로 인해 신설하지 않았다고 보는것이 가장 타당할듯, 하루빨리 규정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함....
그리고 제가 허리환자여서 허리에 관련된 규정을 예로 들어 말씀드립니다. 허리(디스크환자)환자에 상이처등급을 판단할때 현재에 규정을 보면 치료방법을 봅니다. 이것은 최후에 장애는 갖으나 한분은 6급이되고 한분은 7급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가 있는데 치료방법이나 수술방법에 따라 등급이 틀려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예를들어 추간판탈출증은 2개이상의 상이처에 대해 추간판탈출증수술을 하고 골유합수술을 2개이상을 했을 경우 6급2항이 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상태가 심해서 2개이상골유합수술을 하는분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이분은 만년 7급입니다. 어떻게 이런 규정을 만들수 있습니까. 환자마다 판독자료와 문진에의한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환자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디스크환자는 상이처판단규정을 볼경우 절대 6급2항이상은 될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궁금하신 유공자분들께서는 상이처 판단규정(추간판탈출증판단기준을 읽어보십시요)
여러분 현재 국가보훈처에 행태는 정말 눈트고는 봐줄수 없을 정도로 옹절하고 치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허리상이처에 대해서도 이런데 다른상이처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사모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사이버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에 권익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6-7급상이자들에 권익을 찾아 주십시요~~~~~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한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상이유공자들도 뭉쳐야 할때입니다.


Comments

왕십리건달 2012.03.31 14:25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허리의 경우 많이 강화된 느낌입니다.
경아내사랑 2012.03.31 15:36
7급은 가족수당 제외입니다. 7급만 동네북이네요.
이우정 2012.04.03 20:03
보훈청 너무합니다
HOZZANG 2012.06.29 16:16
재검하여 7급이 승급이 안되면 신법을 적용 받죠. 그럼 자녀학자금.의료지원.취업지원에서 혜택이 줄죠. 누가 감히 재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중에는 7급끼리 서로 신법. 구법 적용자들을 어찌 구분할지,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역시나 7급은 후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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