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장 가짜 국가유공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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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장 가짜 국가유공자 의혹 제기

이재만 2 2,877 2013.0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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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 취소 행정 소송에 상군회 내부 술렁

주간한국 윤지환기자 jjh@hk.co.kr정권 교체를 앞두고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상군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김덕남 상이군경회장을 상대로 유공자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상군회 내부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관련 기관에 접수된 비리 투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회장이 행정소송에서 패하거나, 비리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미 상군회 일부 회원들에 의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상군회 일부 회원은 지난 23일 상군회관에 앞에서 김회장 퇴진 요구 시위를 위해 집회 신고를 제출했다가 우천관계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신고에는 참석자 규모를 600여 명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상군회가 이명박 정권과 가까워 정권교체기를 맞아 내부 주도권 다툼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유공자가 아닌 증거들

전남지역의 한 상군회 전 지부장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김 회장에 대한 유공자 등록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유공자 등록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김 회장이 유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공자 심사에 제출된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위조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사기범죄에 해당되며 이를 방조한 국가보훈처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서류는 회원신상 기록카드와 진료기록 번역문, 진료카드, 군의관 영문 원본, 부정으로 상이(傷痍)등급 변경을 판정받은 기록차트 등이다. 원본은 보훈처 혹은 광주지방청에서 보관 중이다.

A씨는 회원신상카드에서 의혹을 제기한다. 과거에 작성된 카드에는 상이처(傷痍處) 란에 '전환반응, 복부'라고 적혀 있다. 이는 복부에 총상 등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로 작성된 카드를 보면 '전환반응'만 적혀 있다. 복부는 빠져 있다.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3급 19호(43호 병기)'라고 적혔다가 '4급 106호(43호 병기)'로 수정됐다. 이 내용은 과거 카드에는 수정 흔적이 남아 있고 새 카드에는 새로 작성해 수정 흔적이 사라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위조 흔적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상군회의 상이기준표에 따르면 3급 19호일 경우 신체상이 정도가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로 분류된다. 세부분류 내용에는 "▦피해망상이 있고 강박관념이 심한 자 ▦열등감, 불안, 우울증 등이 심하여 대인관계를 할 수 없거나 기피하는 자 ▦간질발작이 대발작 월 2회 이상, 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수정된 4급 106호를 보면 신체상이 정도가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경미한 노무에도 어려움이 많은 자"로 분류되고 세부분류에는 "▦심한 불안 반응과 강박관념이 있어 취업상 제한을 받는 자 ▦지적 기능, 사고 인지능력, 판단력 정동행동(靜動行動)상에 중등도(中等度)에 장애를 보이는 자 ▦외상 후 자극장애로 심한 정신적 둔미(鈍微) 등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이 있는 자"라고 적혀 있다.

자격논란에 휩싸인 김 회장

A씨를 포함한 상군회 일부 회원들은 "김 회장은 상이등급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야 맞다"며 "하지만 김 회장은 정상업무를 하고 있으며 애초 수정되기 전의 등급은 아예 '취업이 불가능 사람'이지만 수정된 이후에는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다소 완화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기된 43호의 경우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부분적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과 관련, 4급 106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이 호 해당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이상 잃어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에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다. 복잡다기한 업무를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의혹은 신체검사표에서도 제기된다. 검사표에는 복부 부상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전환반응과 방광배뇨장애에 대한 내용만 기록돼 있다. 과거 김 회장이 군 복무 당시 작성된 병상일지 내용도 검사표와 일치한다. 병상일지에는 '깜짝 놀람과 배뇨곤란, 빈뇨증, 이명'이 전부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당초에는 복부부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전환반응 복부) 상이 등급을 올렸다(3급 19호)가 회장직을 맡기 위해 거꾸로 상이등급을 내렸다(4급 106호)는 것이다.

상군회 일부 회원들은 또 "김 회장은 상군회 정관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회장 선거 당시에도 김 회장과 관련한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Comments

단결을원합니다 2013.01.28 19:59
어이가 없군요 이내용이 사실이면 사회적파장이 장난 아닐듯! 보훈처에 관련된 뇬 뇸들 다들 처벌 받아야함!! 열불나네요
윤기섭 2013.01.30 01:45
저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아주 아주 심각합니다
12만 상이군경 회원전체가 국민들 로부터
장애를 핑게로 세금이나 축내는 사람들 이란 식으로
싸잡아 도매가격으로 매도당하는건 기본이고요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의식속에 사라져 땅속에 처박힌
상이군경의 존재가치가 사라져
결국 국민들 의식속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엔 우리의 각종 요구가 정부나 사회적으로
거의 먹히지 않게 될수도 있다는게 더더욱 문제인겁니다
아주 합동 무덤을 파며 지랄들하고 있군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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