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당..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부양가족수당..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자유게시판

부양가족수당..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아람 13 2,781 2014.09.23 13: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법적용 국가유공자분들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부양가족수당은, 기존 등록(2012년 07.01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재판정신체검사시에만 지원가능 ---> 상이등급 하락우려(보훈급여금 감소 및 국가유공자 자격탈락) ---> 부양가족수당 신청포기(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함)

권리보호를 위해서 다함께 민원제기와 힘을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ㅠㅠ
헌법소원이나 다른 대책마련은?
자문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에게도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경우 ① 기존등록자(구법적용)와 ② 2012년 07.01 이후 등록자(신법적용)로 구분되는 상황임
◯ 가장 큰 문제는 2012년 07.01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5만원)이 신설되어 지급이 되지만, 불합리하게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물론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경우에도 새로 신설된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재판정신체검사로 인하여 기존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가 있는 커다란 위험과 우려가 있는 실정임
<상이등급 하락시>
◯ 만약 새로 신설된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존 등록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했다가 상이등급이 하락해버린다면 중증장애로 인하여 대다수가 보훈급여금에 의지하며 생활하는 중증국가유공자 가계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줄것이고, 경증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 탈락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것임(상이등급 7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탈락되어 나중에 다시 재등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모두 신법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구법 적용때의 기존 혜택이 사라져버림)
◯ 이에따라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존 등록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고는 싶어도, 혹시라도 기존 상이등급이 하락하기라도 한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됨(기존등록자분들에게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원천적인 봉쇄와 마찬가지인 실정임)

2. 건의내용
◯ 2012년 07.01 이전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면 매우 좋을것임
◯ 국가보훈처에서 시대에 맞게 좋은 취지의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했으면 부양할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와 2012년 07.01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를 구분해서 어느 한쪽에만 지급할 문제가 아니라, 또는 어느 한쪽에는 심각한 위험부담을 본인에게 지울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형평성 측면이나 공정성 측면에서도 합당할것임
◯ 또한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경우 기존 법률(구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것이라면, 그 기존 법률(구법)을 제도개선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면 될것임, 재판정신체검사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수당을 기존 등록된(구법적용) 해당 국가유공자분들에게도 지급하자는 내용임
◯ 이렇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규제와 규정을 국가보훈처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준다면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환영받을 사안이고,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규제를 개선하는 국가보훈처가 될것임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보훈체계(2012년 07.01이후 등록자부터 적용)의 등장이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에게는 절대로 불이익이 가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었지만 이와같이 신법적용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해 버리는 상황임
◯ 부양가족수당이라는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가 오히려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고 불합리한 제도(규정)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악법이 아니겠습니까?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들부터만 부양가족수당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기존등록자분들이 부양가족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상이등급 하락(보훈급여금 감소) 또는 국가유공자 자격 탈락(박탈)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험부담을 본인 스스로 감내하면서 어떻게 신청을 하라는 것인지요?

3. 기대효과
◯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에게도 나중에(신법)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과 동일하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음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환영받을 수가 있는 제도개선이 될것임
◯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가계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의 정상적인 가족환경 조성에 기여함


Comments

마늘쫑사단 2014.09.23 13:40
글의 순서도 그렇고 맺음도 그렇고 정말 잘 표현하여 쓰신 글로 보입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문제점과 현황, 기대효과등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잘 쓰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퍼갔겠습니다. ^^
오아시스 2014.09.23 13:55
마늘쫑사단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의 많은 민원제기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서 보다 빨리 개선될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ㅎㅎ
마늘쫑사단 2014.09.23 14:32
《Re》오아시스 님 ,
참고로 상이등급 하락 우려 한가지 때문에 재판정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는게 아니라 현 보훈체계상 재판정을 하면 무조건 신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법과 구법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구법이 신법에 비해 기존의 혜택이 더 낫기 때문에 상이등급이 재판정으로 인해 상향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상이등급의 하락도 그 사유에 중요한 이유이기는 하나, 무변동 일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손해이고 6급에서도 1항에서 3항까지 있기 때문에 구법 6급2항이 1항과 3항으로 변동되어도 상향, 하향 모두 신법 적용으로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신법에서는 급수 전체로 통일하여 적용하기 때문이죠.

가족수당체계의 문제도 있지만 수당체계는 물론 구법 적용자는 구법을, 신법 적용자는 신법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6급2항(구법 대상자만)이 상/하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졌기 때문 입니다.
오아시스 2014.09.23 15:01
마늘쫑사단님~~
우선 댓글 감사합니다..^^

남기신 댓글중에..

1.현 보훈체계상 재판정을 하면 무조건 신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 중증 국가유공자(예를들면 1급)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시 무변동 또는 상향될 경우 부양가족수당 빼고는, 다른 기타지원은 신법적용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이 상향될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원 + 그외 기타지원은 그대로 변동없이(무변동) 기존의 구법 적용

만약 님의 말씀처럼 재판정신체검사를 해서 그 이후 무조건 신법을 적용받는다면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이 당연히 기존 구법의 지원혜택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거겠죠.

2. 수당체계는 물론 구법 적용자는 구법을, 신법 적용자는 신법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
------>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부양가족수당 부분에서는 재판정신체검사라는 이상한 궤변으로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존등록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우 적용받고 있는 기존 구법을 제도개선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수당의 경우에는 신법등록 유공자가 기존등록 유공자보다 금액적으로 혜택이 조금 더 나은 case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늘쫑사단 2014.09.23 16:03
말씀하신 중상이자를 포함하여 5급 이상인 사람은 등급 변동(무변동 포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지 않다는 것 뿐이지 차이는 신법과 구법 적용에 따라 5급 이상도 있습니다. 다만 6급과 7급은 차이가 크며 그 중에서 7급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등급 변동이 없어도 상향/무변동/하향으로 판정 자체가 새롭게 나는 것으로 신법 적용대상자 입니다.

재판정(본인 신청 및 국가보훈처 직권 신청 2가지 모두)이 아닌 경우에만 구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을 신청하고 종료되면 그것으로 구법 적용은 끝 입니다.

부양가족수당은 기존/신규 상관없이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수당체계이지만 "신설"이라는 명목하에 구법 대상자에게 구법을 적용하는 만큼 신설되는 조항들은 모두 신법 대상자에게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오아시스님의 의견처럼 좋은 제도와 좋은 취지를 신법에만 적용토록 하지 말고 모두에게 적용토록 하자는게 우리들 기존 구법 적용대상자들의 의견이고 누구나 언제든지 적용 가능하고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법 대상자는 신법으로 바뀐다라는게 국가보훈처의 의견 입니다.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고, 제가 의견을 덧붙인 것은 가족수당이라는 좋은 제도에 혹해서 아무 생각없이 가족수당을 받으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재판정을 하는 구법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구법에도 제도를 개선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 합니다.

말미에 말씀하신 금적전, 물질적 혜택에 플러스하여 가족수당과 같은 가족지원 혜택까지 포함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신법 대상자가 구법 대상자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물론 6급과 7급에 한해서 입니다. (그래도 5급 이상은 차이가 별로 없음) 이것은 연금을 매월 받느냐 일시불로 받느냐와 같은 이치 입니다. 득이 될수 있고 실이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멀리 보고 넓게 보는게 득이라는 것이죠. 기대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월연금과 일시불연금, 가족수당(현재), 고령수당(미래)의 차이만 가지고도 보훈정책의 흐름상 단기간 혜택보다는 노후 및 장기적 안목에서는 구법이 유리하다는 의견이고요,

신법이라고 해도 가족수당 받으면 고령수당 못 받는 것처럼 구법은 혜택이 명확한데 신법은 땡기느냐 늦추느냐의 관점이고 땡길수록 당장의 혜택은 크지만 늦출수록 총량(보훈혜택)이 커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신법도 구법에 비하면 완전한 체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이군경 80%가 6급과 7급 입니다. 50%가 7급 상이자 이며 30% 내외가 6급 상이자, 나머지 20%가 5급 이상자 전부 입니다.

데드라인에 80%가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재판정을 통해 신법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올리신 글 A~Z까지 100% 정확하게 잘 표현하신 것으로 그리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날이 오기전에 미리 갈아타는 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자 의견을 달았습니다.

5급 이상인 분들은 상관없지만 6급 2항(구법에서는 6급 3항 미존재)과 7급의 구법 대상자 분들이 가족수당 때문에 재판정 하겠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답 없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훌륭한 의견에 숟가락 좀 얻는다면 가족수당에서 부양능력치가 소진되는 연령대에 고령수당으로 전환하여 계속수당이 지급되게 연계한다면 가족수당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에서 본인으로 부양체계가 바뀌는 것이죠) - 신법에서는 본인부양체계를 가족수당 이유로 중지하였기에,

본의 아니게 토론이 되었는데 올리신 글은 구법/신법 모두에게 적용되는 좋은 생각이시고 그것을 잘 표현하신 것 같고 "동지"를 만난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오아시스 2014.09.23 18:30
마늘쫑사단님~~
우선 고견 감사합니다^^
저도 마늘쫑사단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국가유공상이자분들의 권익증진과 관련 제도개선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의 댓글을 읽다보니 제가 알고있는 사항과 약간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정중히 말씀드려 봅니다.
===========================================
마늘쫑사단님 댓글내용
재판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등급 변동이 없어도 상향/무변동/하향으로 판정 자체가 새롭게 나는 것으로 신법 적용대상자 입니다.
재판정(본인 신청 및 국가보훈처 직권 신청 2가지 모두)이 아닌 경우에만 구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을 신청하고 종료되면 그것으로 구법 적용은 끝입니다.
===========================================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등록된 국가유공자 1급분이 신설된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했는데 등급이 하락하여 2급으로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보훈급여금(각종수당 포함)은 급수에 맞춰 하향되고 그외지원(교육, 취업, 의료 등등)은 그대로 기존의 구법으로 적용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등록된 국가유공자 2급분이 신설된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신체검사를 했는데 등급이 상향하여 1급으로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보훈급여금(각종수당 포함)은 급수에 맞춰 상향되고 그외지원(교육, 취업, 의료 등등)은 그대로 기존의 구법으로 적용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보훈급여금만 새로운 법률(신법)에 따라 지급이 되고,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은 종전과 같이 구법에 따라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설된 부양가족수당 등등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재판정신체검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등급상하향시 보훈급여금은 변동, 그외지원은 무변동-구법적용)

혹시 이부분이 중증국가유공자와 경증국가유공자가 차이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7급 국가유공자분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격 탈락이 되었을 경우, 그래서 또다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서 다시 7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부분들이 이제는 신법으로 적용이 되겠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번 확인한 사항이고 국가보훈처의 답변입니다.
-------------------------------------------------
그리고 보훈급여금의 경우 본인 사망시까지 받는 연금의 성격이기에
젊은 유공자분들과 나이가 많으신 유공자분들간 사안에 따른 이해관계도 있을듯 합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서 부양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인지라..
구법이 적용되는 기존등록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우 구법자체를 제도개선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는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신보훈체계의(신법) 등장 때 중증국가유공자의 중상이부가수당의 경우 신법유공자와 구법유공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신설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양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신법유공자에게만 신설이 되었지요.
기존등록 국가유공자분들이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이구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때 국가보훈처에서 중상이부가수당의 경우처럼 부양가족수당도 신법유공자와 구법유공자 양쪽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했다면 이런 논란도 없고 좋았을 일인데..ㅠㅠ

암튼,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에게도 기존 구법을 제도개선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해당 대상자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지급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마늘쫑사단님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알게되었고, 저도 한번쯤 느끼고 있는 사안들인지라 공감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의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가 다른부처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 힘을 모으고 건의하다보면 보다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것입니다.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시한번 말씀해주신 고견 감사드립니다^^
마늘쫑사단 2014.09.26 14:03
《Re》오아시스 님 ,
부양가족수당의 좋은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상이등급하락 우려 때문만이 아니라 신법 규정 (적용)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인데...

국가보훈처에도 알아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답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있는 내용이기에 어느정도 머리속에서 정리하여 뺄 것은 빼고 요점만 따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짧게 구법 적용 여부와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틀린것이 맞고요, (이게 해석의 차이라 말하는 입장에 따라 틀릴수도 맞을 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하지만 맞다, 아니다라는 것만 따진다면 아니다 입니다. (신법 적용이 맞습니다) 만약! 제가 보훈공무원이고 국가유공자와 상관이 없다면 저도 구법 적용이라고 설명 드렸을 겁니다. 음...설명하는데 있어 "구법 적용"이라고 설명하는게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그 답변이 거짓말은 아니고, 언급하였듯이 해석의 차이인데, 공인 답변이라면 사실 문제소지는 있습니다.

중상이자의 사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없습니다. 신법 자체가 경상이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상이자는 어떤 사례가 있어도 가족수당과 연계해서 구법/신법 차이가 있다한다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경상이자만 해당 합니다.

중상이수당은 신법에만 있는 신설수당 입니다. 구법에 있고 명칭의 변경이라고 하신다면 그 범위안에 들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신법의 중상이수당은 구법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다/아니다로만 보면 구법에는 중상이수당이 있지도 않고 신설되지도 않았습니다.

민감한 부분과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민감할 수록 해석에 차이가 있고 혼란이 따릅니다. 그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관건인데,,아직 그것을 대놓고 말하기에는 시기가.......
마늘쫑사단 2014.09.26 14:13
가족부양수당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연령과 기대수명
배우자 유무 및 자녀수와 자녀연령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수
국가유공자의 유족현황 (사망예상 예비유가족 현황 포함)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

이 정도까지는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부양수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법/구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오아시스님의 글은 가족부양수당 자체에 대한 내용인지라 제가 후에 신법과 구법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수당체계가 개편되고 신설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올려 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신박사 2014.09.26 15:22
매우 좋은 제안이라 사료됩니다. 누구라도 수그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국회의원께 개선 건의하면 좋을 듯합니다.
오아시스 2014.09.26 15:24
마늘쫑사단님~~ 댓글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개략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훈체계 개편 전후의 종합적인 비교들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있구요..~~

특별수당 ----> 중상이부가수당 전환..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등록 유공자분들에게 특별수당이 기존부터 지급된게 아니라
보훈체계가 개편된 이후 시점부터 양쪽 모두에게 중상이부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개편 전후를 기준으로 명목상으로나마 의미부여가 좋았던것 같습니다.
중상이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구요.

마늘쫑사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법의 중상이수당은 구법과 개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게 계획되었다고 할지라도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체계 개편시 기본급여금의 몇%까지 상향할지 계획되어 있었고,
보훈체계 개편시부터 현재까지 구법, 신법 등록자 양쪽 모두에게 중상이부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금액또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차이가 없습니다.)

중상이 국가유공상이자분들도 재판정신체검사시(등급변동시) 보훈급여금 변동과 함께 수당 부분에서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 발생되어 여러가지 모순점과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구요..
현 신보훈체계에서는 신법 보훈보상대상자분들과 기존등록 국가유공상이자분들을 비교해볼 때, 아이러니하게 기존등록 국가유공상이자분들의 혜택이 보훈보상대상자분들보다 오히려 못한 측면도 있는 상황입니다..ㅠㅠ(중상이 국가유공상이자 보훈급여금 수당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여러사안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민감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 다른 사안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모두다 꺼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공개하기에는 조금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것 같습니다..ㅠㅠ

구법, 신법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간.. 중상이, 경상이 국가유공상이자 간
결혼과 함께 정상적인 가족구성을 장려하고 지향하는
공통의 사안인 부양가족수당 부분은 하루빨리 제도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구법이나 신법 모두.. 나날이 늘어가는 복지욕구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기준이라는 틀을 가지고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해나간다면
국가유공상이자분들의 욕구를 조금씩 충족해 갈것으로 믿습니다..~~

암튼..
국가유공상이자 분들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쫑사단 2014.09.27 15:54
큰 틀에서는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우법이 한달에 한번꼴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1년만 해도 열번 정도 개정되고 있다는 것인데 법이나 제도의 수시변동이 잦은 관계로 자주 확인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법 입니다.

하여 어제 국가보훈처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도 할 겸, 또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훈수혜정보에 대한 오류가 있어 겸사겸사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법률의 의도, 조항의 신설이유, 제도의 문제점등은 공무원과 이야기 할 사안은 못 됩니다. 답변 듣기도 어렵고 원하는 답을 얻기도 힘 듭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보훈수혜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보훈정보가 같은 것은지 변경된 사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인데,

오아시스님과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10가지 사안을 추려 질문 드렸는데 1가지가 변경되었더군요, 배우자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그전에 관계법령에 대해 숙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 없다고 확인했는데,,,법령에서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설명부분도 빠져있어서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오아시스님 덕에 1가지 새로운 사실을 더 얻게 된 셈이죠. 한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저와 알고있는 범위가 비슷하신 듯 하면서도 항상 끝에 차이가 꼭 있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자료공유가 가능할런지요, 제가 알고있거나 가진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자료 자체가 워낙 구하기 힘든것이 더 많아서요. (sanyook @ 네이버)

자료라는 것이 기존에 공개되거나 공문서, 법률 이런것도 있지만 개인의 의견, 블로그 내용, 전문가 집단의 의견, 전혀 다른 분야의 비슷한 의견등이 생각보다 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혹, 저에게 도움 될 만하거나, 추천 좀 해줄수 있는 곳 좀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나 사이트등도 좋습니다)
오아시스 2014.09.28 12:21
마늘쫑사단님~~
그동안 주고받은 댓글들을 다시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전제에서부터 서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수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감하고 관심사항은 매년 보훈급여금(각종수당포함) 인상 부분과 그 외지원(교육, 취업, 의료 등등) 등의 복지혜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국가유공자 예산안 관련하여 연말 국회통과를 기다리게 되지요!
------------------------

말씀하신것처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자주 입법예고나 개정이 되고는 있으나
가장 큰 변동과 전환점인 2012년 7월 01일 등록을 기점으로 신보훈체계의 개편된 내용 이후부터는
개정이 된 내용 중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분들의 보훈급여금 관련 제도의 신설, 그 외지원(교육, 취업, 의료 등등)등에 관한 사항들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편이후부터 조금씩은 여러가지 작지만 의미있는 제도들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된게 여러개 있는 상황이고, 저도 십여개가 넘는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도개선 추진(실행)을 이루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보훈처 입법발의(국회의원을 통한 우회 입법발의 포함), 국회의원 입법발의 등이나 각 보훈단체의 성명서, 전문가 의견 등등은
제도개선이나 규제개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제안, 건의사항, 민원 등의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긴 의견들이나 주장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입법발의(정부발의)의 경우 해당(담당)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는 있겠으나,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업무가 또다시 바뀌다보면 나중에 맡게되는 공무원은 법률의 개정취지나 이유에 대해서 잘모를수가 있고 업무파악이 힘들수도 있을것입니다.
=====================

보훈관련 단체의 바람(염원)이나 국가유공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희망사항 등에 관한 요청, 주장들은 여기에서는 일단 배제하고,
현재 기준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에 대한 보훈 수혜내용을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입법발의된 법률상의 개정에 대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며 어떤 정책제안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는 법률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해석의 차이를 듣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법률상의 은는이가 조사에 따라 해석은 분분해질것임)
현재의 기준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에 대한 보훈 수혜내용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우선, 마늘쫑사단님께서 10가지 사안을 추려서 국가보훈처에 다시한번 알아보셨다고 하시는데 그 질의내용과 국가보훈처의 공식답변(공식의견)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캡쳐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마늘쫑사단님과 제가 알고있고, 확인한 내용들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오니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상담센터(1577-0606)보다는..
보상정책과나 복지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심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국민신문고 민원신청, 국가보훈처 질의응답, 정보공개청구 등등 이용하여 답변확인)


1.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가 신설된 부양가족수당 등을 받기위해서 재판정신체검사를 하고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부분[보훈급여금+그외지원(교육, 취업, 의료 등등]이 이제는 신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저의 의견
등급 상하향시 보훈급여금(각종수당 포함)만 새로운 법률(신법)에 따라 지급이 되고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그외지원은 종전과 같이 구법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등급상하향시 보훈급여금은 변동-신법적용, 그외지원은 무변동-구법적용)

◯ 마늘쫑사단님 의견
재판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등급 변동이 없어도 상향/무변동/하향으로 판정 자체가 새롭게 나는 것으로 신법 적용대상자 입니다. 재판정(본인 신청 및 국가보훈처 직권 신청 2가지 모두)이 아닌 경우에만 구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을 신청하고 종료되면 그것으로 구법 적용은 끝입니다.
우선 짧게 구법 적용 여부와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틀린것이 맞고요,(이게 해석의 차이라 말하는 입장에 따라 틀릴수도 맞을 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하지만 맞다, 아니다라는 것만 따진다면 아니다 입니다.(신법 적용이 맞습니다)

--> 만약 마늘쫑사단님의 주장처럼 기존등록 국가유공자분들이 재판정신체검사를 하고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부분[보훈급여금+그외지원(교육, 취업, 의료 등등]들이 신법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고, 제도가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1~7급)분들 모두에게 피해가 있게 되고, 재판정신체검사를 전혀 신청할 이유가 없는거겠죠? 현재 구법의 복지혜택이 신법보다는 더 나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되는지라!

님께서 말씀하신 재판정신체검사후부터는 무조건 신법적용이라는 것이
법률상 일부분은 신법적용 이라는건지, 아니면 모든부분(모든지원)이 신법적용을 받게 된다는건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인식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서로 차이가 있다보니 계속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다시 토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2. 현재 기존등록, 신법등록 중상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중상이부가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중상이부가수당 신설 취지나 목적에 따라 기존등록, 신법등록 간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

◯ 저의 의견
특별수당 ----> 중상이부가수당 전환..
그러나 기존등록 유공자분들에게 특별수당이 기존부터 지급된게 아니라
보훈체계가 개편된 이후 시점부터 양쪽 모두에게 중상이부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법의 중상이수당은 구법과 개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게 계획되었다고 할지라도
보훈체계 개편시부터 현재까지 구법, 신법 등록자 양쪽 모두에게 중상이부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금액또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차이가 없습니다.)

◯ 마늘쫑사단님 의견
중상이수당은 신법에만 있는 신설수당 입니다. 구법에 있고 명칭의 변경이라고 하신다면 그 범위안에 들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신법의 중상이수당은 구법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다/아니다로만 보면 구법에는 중상이수당이 있지도 않고 신설되지도 않았습니다.
=================================================

일단 바쁘시겠지만 위 2가지 사안만이라도 담당부서 공무원의 답변내용을 받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고난 이후에.. 다시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링링 2014.10.15 13:49
어제 부산보훈청에서 담당관에게 들은 설명은
오아시스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705 보상금부분만 편집 -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댓글+1 국사모™ 2020.11.26 2850 0
19704 노령연금 대상자 비교표 댓글+5 신규섭 2019.09.05 2848 0
19703 국가유공자 자동차 2500cc까지 댓글+3 정보람 2018.11.01 2839 0
19702 공공요금감면 신청 댓글+10 정후 2022.09.16 2838 0
19701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댓글+1 민수짱 2023.04.18 2836 2
19700 젊은 유공자 분들 그리고 젊은 부상장병들 취업잘해서 잘먹고 잘 사시나요? 댓글+8 시연아빠 2020.06.26 2835 0
19699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장단점 영민임다™ 2020.05.05 2834 0
19698 과연 7급 공상군경 얼마 나 오를까요? 댓글+12 밤밤안개 2023.08.25 2830 1
19697 국가 유공자 심사 댓글+4 장석운 2018.12.17 2828 0
19696 국가유공자 위로금 댓글+3 신규섭 2019.01.02 2828 0
19695 [보훈처 국민제안]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댓글+1 영민임다™ 2020.01.12 2826 0
19694 신검 결과가 나왔네요..^^ 댓글+4 이춘수 2005.02.23 2825 0
19693 7급 보훈급여금 용역결과 월60만원 적정!! 댓글+6 나야 2020.11.30 2821 0
19692 현충일 위문금 입금되었네요 댓글+15 이현우 2014.06.10 2813 0
19691 [RE] 취업가점에 대해 Veteran 2001.04.19 2809 0
19690 복권판매인 모집 문의! 댓글+5 박종주 2019.07.02 2806 0
19689 국가보다 시골 지자체가 낫네요.. 댓글+12 크루거 2021.12.09 2798 0
19688 행정심판 기각.. 댓글+7 정재형 2006.03.03 2795 0
19687 [의견수렴] 기능직(10급) 현직이신분, 준비하시는분들의 경험담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댓글+5 국사모 2008.01.01 2795 0
19686 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보훈위문금(설, 보훈의 달, 추석) 지급정보 공유(2021.08 기… 댓글+3 식스센스99 2021.08.17 2794 0
19685 병장 월급 96만원까지 인상(하사 1호봉 50% 수준) 댓글+7 kimjg 2020.08.10 279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