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포털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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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포털 가입문의

임명호 6 3,666 2016.09.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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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7급) 입니다.

국군복지포털의 마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어서 회원가입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증을

팩스로 넣은후 가입승인요청을 하니까 보훈보상대상자는 회원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일단 전화를 받은 부서는 호텔/콘도 예약부서로만 연결이 되고

그 부서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집 근방의 군인마트의 담당자가 이용해도 된다고 해서 몇년째 문제없이

군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군복지포털 측의 말을 인용하면 군마트도 이용못한다는 건데요..

6개월 만 일찍 유공자 접수를 했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유공자로 됐을텐데.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것에 너무 화가 나네요..


Comments

달타냥 2016.09.01 18:58
6개월 빨리 신청했으면 비해당처분받았을걸요. 제가 그랬거든요. 구법 비해당받고 신법 재해부상군경7급 받았습니다.
진문주 2016.09.01 19:51
국가유공자6급은 가입되나요?
만약 가입되면 호텔,콘도 이용 가능한가요..
치타 2016.09.02 00:12
가입가능합니다.
국군복지포털에 접속하셔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파노 2016.09.02 16:53
국가유공자아니면 이용불가입니다. 가입해도 이용하기힘듭니다
방잡기힘듬.

리조트: 국가유공자만가능
체력단련은: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가능
쇼핑타운: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제 7장 제 21조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가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쇼핑타운 이용못하는건데 그쪽에서 모르고 그런듯
디스크환자 2016.09.03 22:59
《Re》파노 님 ,
호텔/콘도는 별 필요도 없어요.
치타 2016.09.04 22:23
집근처 군마트라 함은 영내 마트가 아닌 영외 마트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는 영내마트 이용불가입니다
영외마트는 이용가능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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