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부양가족수당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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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양가족수당에 대한 안내

영민임다™ 5 3,169 2017.11.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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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 7월 개정된 법시행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관할보훈청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양가족수당은 관련 예우법 6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전체, 보훈보상대상자(7급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고령수당, 무의탁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이 6,7급의 경우 변경된 유족연금제도(6급 상이처원인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 450,000원 하향지급, 7급 유족연금 폐지)로 적용되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재검을 통해 신체검사후 지급되며 이 경우에는 상이등급 하락등의 우려가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지원전공상군경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액은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미성년자녀에겐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이 정지되며 배우자와 이혼등으로 신상이 변동될 경우 관할 보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급시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시 변경된 내용은 관할보훈청에도 필히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검후 지급, 지원전공상군경 미지급, 보훈보상대상자 7급 미지급, 유족연금 변동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실무진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호연 2017.11.07 10:07
신체검사를 받고 해당급수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푼 더 받자고 신체 검사 시 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하면 누가 책임 질겁니까??

정부가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가난한 유공자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다는 취지라면 모두에게 적용 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이가 들수록 최초 받은 급수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몸이 개선되어 등급이 하락 될 수도 있는게 사람 몸인데..
신체검사란 딱지를 붙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삼모사 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사모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악법 개선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도 바껴...정권유지 앞재비 박승춘으도 물러 갔고...
피 장관께서도 합리적인 분이시니....국사모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신체검사란 조삼모사한 악법을 없애고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
7급이옵니다 2017.11.07 13:48
저도 가족수당관련 이래저래 알아보니 일단 변경된 판정기준으로
신검을 받아야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데..문제는 강화된 판정기준으로 등급하락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가족수당 미끼로 법개정전 7급 판정 이상의 유공자들을 꼬시는것 같습니다

위에분 말씀처럼 재판정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킹가솔져 2017.11.07 14:02
《Re》7급이옵니다 님 ,
지금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12년 이전 지원공상군경인가요?
12년 이후는 보훈보상대상자이구요. 지원공상군경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2년도 이전 신청했다면 지원공상군경으로 7급 월 41만원을 받을텐데
신법 보훈보상대상자법으로 인해 7급 29만원 받는 것도 참으로 억울합니다.

또 드는 생각은, 지금 보훈보상대상자들은 신법 신체검사를 통해 급수를
받았습니다. 신법이 강화되어 급수가 하락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의 보훈보상대상자 7급들은 과거 12년 이전 구법을 적용하면
지원공상군경 6급도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것도 참 억울합니다.

결국 구법 적용받으시는 지원공상군경님들은 신법이 좋으시고,
신법 보훈보상대상자님들은 구법이 좋고,
참 아이어니 하네요.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억울한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파괴마왕 2017.11.07 15:18
의료기술이발달하였지만 완치도안되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이 7급이며 구법때는 5급까지받을수있었던질환을 신법개정부턴 6급은 받을수도없는 질환항목을 추가해놨죠 신법이후로는 crps는 무조건 7급이더군요 이질환에 알고서 이딴등급기준을 만들서놓은건지 국가보훈처 대단합니다
이기준법도 제대로 개정될수있기를 희망해봅니다
파괴마왕 2017.11.07 15:23
신법은 가족수당만 좋을뿐 그외 취업,의료비지원,교육지원등은 구법이 훨씬 복지우대가 좋습니다 근데 복지우대를 늘려주어도
모자를판에 2012년 신체등급기준법개정을하여 신법 유공자의 축소시킨것 문제가 많다고봅니다
등급받기는 더까다로워졌고 복지우대는 폐지및축소됬습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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