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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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7급 보상금이 6급 2항의 30%로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고 또한 법률로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7급이 신설될 당시의 자료를 검색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하나의 자료를 찾았는데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등 위헌확인(2002헌마90)의

일부내용을 보자면

-----------------------------------------------------------------------------
(라)상이등급에 따른 보훈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살핀다.
청구인의 장애내용인 위 7급 401항목을 예로 살피면, 이에 대응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에서
위 장애내용을 제12급 12.항목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분류하여 노동력상실율을 15%로 정하고 있어서 입법자가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면서 대략 신체장애율을 15% 정도로 인정한 것에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0세 이상으로 노동능력을 거의 100% 상실한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합산하여 월 금 1,364,000원을 지급받는데 비하여 60세
이상으로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은 월 금 255,000원을 지급받아 약 18.6%의
금액을, 60세 미만인 상이등급 1급 전상군경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합산하여
월 금 1,301,000원을 지급받는 것에 비하여 60세 미만인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은 월 금 192,000원을 받아 약 14.7%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그렇다면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볼 때,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적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정도 등에 비례하므로 그 차등의 정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물론 오래전인 2003년에 기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당시 국가보훈처가 7급을 신설하면서 신체장해율을 1급의 대략 15%,
보상금 또한 1급의 대략 15%로 정한것은

정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7급의 연금이 1급의 15%라면 2018년 현재

상이등급 1급 1항 일반 : 4,949,000원의 15%인 742,235원을 받아야하나
1급의 대략 8.8%인 43만원 정도를 받는다는겁니다.

따라서

7급을 신설한 애초의 목적되로 15%를 받는것부터 바로 잡아야하며
이후 6급 2항과의 차이를 점차 좁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첨부파일 하나가 열리지 않네요. 헌법재판소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Comments

용될미꾸라지 2018.09.17 14:07
우리의 주장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글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을 진행해 봄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네요.

다만, 2012.7.1이후 현재 6,7급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보훈 보상금의 보조성 경비인 것을 감안한다면, 보훈처가 무엇이라 주장할지는 뻔해 보이네요..
그런데 저와 같이 2012.7월 전의 유공자들에게는 한번쯤 도전해볼 사안이 아닌 싶습니다.

선댓글 후....판례 판독을 해보니..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2%ED%97%8C%EB%A7%8890

판례를 읽어보니, 엔지니어님이 말씀하신 대로이긴 하나, 전체적인 문맥을 읽어 정리해 보면, 입법권자의 입법의 자율성도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판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를 한다하더라도,
총리령이나 시행령을 바꿔버리면 근거가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분명 좋은 글입니다. 감사 합니다. ^^
기천 2018.09.17 14:10
와...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쉬해서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군준 2018.09.17 14:25
지금 까지 7급에 관한 글중에
가장 근거있게 접근하신거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성용 2018.09.17 16:28
항의해도 앵무새같이 대답하더군요 휴
상감 2018.09.17 17:47
국가가 특히 전 정권에서부터 군에서 상이를입어도 나 몰라라하는 양아치짖을 하고있는데 GAS 통들고 시위하는게 제일 빠를듯합니다 7급 이렇게 거지취급 받으면서도 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니 변화가 없네요
킹가솔져 2018.09.17 17:55
이글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보훈처나 기재부에서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최근 봤던 이유 중 가장 타당해보입니다. 이 문구를 적극 활용해 어필해야 겠습니다
곰돌이 2018.09.17 20:18
현재 6급3항이81마넌이네요~
봄꽃 2018.09.18 00:16
이런 근거가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김현수 2018.09.18 09:51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면 헌재에 제소를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훈단체는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루 빨리라도 제소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상이군경회는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말고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곰돌이 2018.09.18 10:48
모든분들 수고가만습니다~ 2012년7월이후 신법이생기면서
6급3항이 생겨서 이것도 걸림돌이지 않나요~??
키아드리스 2018.09.18 12:50
이게 최고로 근거가 있네요!!!!!!!!
기재부에다가 이 내용을 알려주면 좋을듯 합니다!!!!!!!

이제까지 십수년간 보훈처랑 기재부 이것들이..이런것도 보지 않고 그냥 대강 일을 했다는게 판명되었네요...

저 기본적인 자료도 안보고 그간 무슨 행정을 했다는건지..
기가막힙니다!
키아드리스 2018.09.18 12:53
님 정말 애썼습니다!!!!!!!!!!!!!!!!!!!!
이건 정말 기재부에서도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7급 신설시 저런 법령이 있었는데...
보훈처랑 기재부가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일했다는게
드러났습니다... 이 망할인간들~
키아드리스 2018.09.18 12:54
곰돌이님.. 6급 3항은 6급에 해당되는 이야기며, 7급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무슨말이냐면... 6급3항이 7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거죠...
곰돌이 2018.09.18 13:49
내~
미소남 2018.09.18 18:04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가 바뀌고 무언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오판인 거 같아 유감입니다.
용될미꾸라지 2018.09.18 21:19
엔지니어님..보훈처 "국민광장 국민제안"에..위 글을 정리하셔서 공개 질의 해보심이 어떨실까요? 전 거의 블랙리스트 수준이라 ㅎㅎ
애써 주시길 희망합니다. ^^;;
엔지니어 2018.09.19 08:26
《Re》용될미꾸라지 님 ,
참여율도 너무 저조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7급만 낮춘것이 아니다보니 호흥을 얻지는 못할겁니다.
보훈처의 답변은 안봐도 뻔하고요.
헌법소원등 법으로는 현재로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용될미꾸라지 2018.09.19 11:53
《Re》엔지니어 님 ,
네 엔지니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님의 말씀처럼 보훈처의 답이 뻔하다고 불공정에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처우개선을 희망하는 우리 유공자들이 가져야 할 그 어떤(?)  몫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보훈처 민원마당에 남겨지고 있는 글들...그 글 작성자들도 그걸 알지만, 반본적인 민원을 제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의 변화는 문제제기와 근거 찾기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반복되거나, 근거가 합리적인 민원은 보훈처 담당직원들이 답변을 할지라도 담당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이러한 것이 조직사회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멋진 글로 보훈처 담당자들이 엿 먹이는 것..
통쾌하지 않나요?

지난 저의 ?????에는 조회수가 수천건에 달합니다.
매번 올릴때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댓 글 다는 보훈처 담당자만 보고 있는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가족, 국가유공자 가족들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님처럼 주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도 있을 것이구요.
그들에게는 엔지니어님의 용기 있는 글이..분명히 힘이 되고...그 글에서..따 다른 문제점을 의식하고, 더 합리적인 의견을 찾는데 도움도 될 것이며, 또 다른 글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힘들 내보자규요 ^^

 
엔지니어 2018.09.19 14:10
헉! 제 답변의 뜻은 그게 아닌데요.
더 많은 자료와 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항의해서
제대로 된 애우를 받자는 뜻입니다.
키아드리스 2018.09.19 13:24
《Re》엔지니어 님 ,
용될미꾸라지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엔지니어님이 이렇게 찾아주신 자료는 더 유용하게 쓰일것입니다..

기재부에서 그간 해온던 변명은 "사례를 달라 외국이던 어디서든.. 또한 왜 7급이 그정도 받아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들은 1~6급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 7시간씩 한달 일하면 지금 6급 2항(구법기준)의 돈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저들이 책정한 7급이 438000원을 지급해야하는 당위성과 근거가 오히려 없는겁니다

국가유공자7급만 낮춘게 아니라면 다른 급수도 근거를 가지고 싸워야지 우리 7급이 그거까지 신경쓸 순 없다고 봅니다.

12~13년 전... 7급가 6급은 차이가 20만원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려 3배가 넘습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 7급은 다른 급수에 비해서 항상 차별받아온게 맞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재부에 넘기시면 기재부에서도 이에 대해 반박을 못할 것입니다
엔지니어 2018.09.19 14:13
7급은 6급 2항에 비하여
2007년에는 532,000원 차이나던것이
2018년에는 801,000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점점 차이가 커지네요.
서원배(경기) 2018.09.19 22:50
2003년 보상금1364000원 은 기본보상금 입니다.
현재 1급 1항 기본보상금 2828000원 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즉 15% 는 424200원 입니다.  7급보상금은 당연히 많이 올라야 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용될미꾸라지 2018.09.20 00:04
ㅎㅎ정답입니다. ^^
윤서윤아아빠 2018.09.29 18:02
7급 유공자 합리적인혜텍이주어져야 합니다
김진원 2018.09.30 09:32
글쎄 안주려고만든 7급, 이제와서 더줄리없다니까요. 이젠 7급혜택 축소해서 나누는 판에, 살아생전엔 절대 변하지않을껍니다. 뭔짓을 하건요.
크루거 2018.10.06 21:54
꼴좋네요..청원하면 된다고 그렇게 쌩쇼를 하더니ㅡ정치적으로 접근한 사람들한테 하는말임..다 똑같은 인간들ㅡ다적페야..ㅠ 또 그러겠지ㅡ기다려보라고ㅡ기다린걱 15,000원ㅡ전 정권이랑 다른게 뭐야..대체
난 최소한 전정권도 존나이 싫어함..기대 큰만큼 실망이 더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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