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혜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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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혜 해택

신규섭 0 3,572 2018.10.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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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주)SR 및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전 차종(SRT, KTX 포함)
(연6회 무임, 이후 50% 할인)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유공자법 준용)
◦5․18민주화유공자법 제58조, 시행령 제51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철도공사-할인제도-기타할인
지하철
◦무임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약관 제8조
버스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시외버스
-7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70% 할인은 2017.4.1부터 적용(2017.3.31까지는 무임)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마을버스·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선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객실요금 20%감면
*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한국에서 발권한 경우에 한함)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국내선
항공기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18부상자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만 동반보호자 1인 감면)
◦사업자 이용약관
*저가항공사는 할인율과 할인대상이 다르므로
항공사별 홈페이지 참고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항공료 40% 할인
<제주항공>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1∼4급)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이스타항공>
◦애국지사·상이 국가상이자(1∼3급)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항공료 10∼30% 할인
(에어부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4급), 5․18부상자(1∼4급)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30% 할인
◦수권 유족,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 10% 할인
◦항공료 50% 할인
(티웨이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3급)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 5․18부상자
전화요금 감면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사업자 이용약관

※감면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가 요금 신청 가능 (’13.7.1.~)
- 대상자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2명을 해주는 건 아님)
- 유선, 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천원 한도’ 감액 * 여름철(6.1~8.31) 월 20천원 한도 감액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할인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
(’13.5.1.~)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 에너지
요금 감면
◦월5천원 감면(연1회 감면총액 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제1항제9호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19.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제한 금액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공상군경․공무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공상군경․공무원
*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지방세 면제
(취득세,자동차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상이1~7급,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개별소비세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상이1~7급,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지역개발사업 지방체 매입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민주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 명의
◦ 보철용 경유 차량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등급미달 포함)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엘피지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해당
◦상이1~7급
◦주차장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1,000원) 면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출입국관리법제87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
(무료 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1~3급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등외자 포함
◦독립유공자법 제23조
◦국가유공자법 제67조
◦5‧18유공자법 제5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4조
◦참전유공자법 제10조
◦고엽제법 제10조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과태료 감경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병역
혜택
복무단축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 ․ 형제자매 중 1인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예비군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별표3(국방부)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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