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을 위배하고 적폐행위를 하고 있는 국가보훈심사제도를 바로 잡으시다.

국가법령을 위배하고 적폐행위를 하고 있는 국가보훈심사제도를 바로 잡으시다.

자유게시판

국가법령을 위배하고 적폐행위를 하고 있는 국가보훈심사제도를 바로 잡으시다.

조용효 2 1,558 2018.1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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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가 199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일부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내용도 곡해하여,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가 유공자법에도 전몰군경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보통 전공상 심사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사람도, 법적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가 관련 국가유공자법을 위배하고 동 법률에 규정된 법률절차를 위배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및 경찰에게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중앙행정심판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배하면서 국가보훈처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를 위해 심판을 청구한 대부분을 기각결정한 것을 알고 있는지요?
해당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된 사람들이 행정소송에서 대부분이 승소하지만, 소송시 많은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포기하는 실정이지요.

이는 적폐행위로서 청산해야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국가보훈처와 중앙행정심판을 국가 법령에 의해 올바로 진행될 수 있게 힘을 모읍시다.

참고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행정, 362988)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정부 행정기관은 나 몰라!!! 내용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뜻을 모아 국가보훈심사가 올바로 진행되고, 중앙행정심판도 법령에 의해 올바로 진행되게 합시다.

많은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준비해서 내년초에 두 행정기관의 적폐행위를 고발할려고 합니다. 개인 한 사람의 힘보다는 많은 사람이 동참해 준다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정치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서류준비는 본인이 다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하는 날 옆에 동참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그전부터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 국방부장관등 여러계층에 서신을 보내고,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했지만, 좋은 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보내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3차례 국가보훈심사에 비해당되고 중앙행정심판에서도 2차례 기각결정되어 이제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관계로,

개인일이라 생각하면 이런 일은 그냥 안해도 되지만, 우리 후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하고 국가유공자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험을 해보니, 위 두기관에서는 왠만한 경우 행정소송을 해서 하라는 뜻입니다(변호사를 통해 보훈금을 담보로 소송하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거나 이 찬호군처럼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로 결정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기록들이 부실하면), 이러한 경우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국가보훈처 직원들입니다.(몇년 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있음)

여러 회원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의견교환을 하고 향후에 추진하고자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향후 할 수있는 일은 개인으로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검찰에 적폐행위로 인한 위법행위를 하는 두기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국회에 진정하여(현재 진행중) 적폐행위를 청산하려고 합니다...(청와대 대통령에게도 법적서류인 내용증명<해당기관 직무감찰하도록>을 보내었지만, 요즘 청와대가 엄청 시끄러운데, 답을 주겠습니까? 2주가 지났으니 안 줄것 같습니다)

뜻이 계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댓글을 달아 주시면 서로 연락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60대 중반의 육군 예비역 중령출신으로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된 사람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상을 인정하여 재심의하라고 의결통보했는데도 두 기관에서는 안된다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 실무자가 그러더군요, 찬반이 동수이지만, 사법부에서 결정하도록 결정을 했답니다. 그냥 웃음이 나오지요) 글이 길어 양해바랍니다..컴퓨터 초보상태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몰라서 길게 씁니다....


Comments

백현민 2018.12.19 20:26
저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받았습니다. 제 심사에 대한 불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상한 곳이란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작전이나 훈련임에도 질병이라고
저와 같은 재해부상을 주고

수년째 보훈처랑 소송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국가유공자 법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많이 심사받는 군인들을 심사함에 있어 군을 너무 모르고 심사하여
공정성 형평성 당위성 모두 결여된 심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천부도인 2018.12.19 22:29
백현민씨의 말씀은 당연합니다.
1.군에서 전역 할때, 공상여부가 중요합니다. 각군본부의 보통전공상 심사에서 공상으로 의결되었을 때는 저와 같은 동등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치 않고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훈심사를 하였다면, 보훈보상대상자법에 위배했다는 관련 법률조항이 없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동 법 제 6조(등록 및 결정)3항에..... 이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였는지....., 그부분만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법과는 달리 관계공무원, 증인,등의 의견청취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실규명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동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가 곤란하네요...

그러나 각군본부에 전 공상심사를 할 수 있어 공상으로 결정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억울한 사정을 고충민원으로 요청하여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이 경우는 관련 서류나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권익위에서 된다고 국가보훈처에서 100%되는 것은 아니라고 권익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심한 국가행정이지요. 상위부서에서 결정한 처분을 하위부서가 거부하는 것이 국가보훈심사입니다. 그러니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지못하는 본인이 두 행정기관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조처(투쟁?, 전쟁?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차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중 하나는 보훈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대상자법 모두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있어 본인이 행정소송(30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됨,1,2심과,대법원)이 끝난 후에 자격이 생기므로 그때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고 지금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개정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과 동참을 해도 잘 되면 지급받는 보상금을 더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단 전역 전에 국가배상금을 받은 경우와 전역 후 바로 신청한 경우에는 큰 혜택은 곤란하고, 국가배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전역 후 시일이 한참 지난 경우에 대상자가 되었다면 헌법소원에서 승소한다면, 조금 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추진 중인 예정사항입니다.....앞으로도 관심가져주시고 청와대 청원에도 참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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