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 등록신청 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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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신청 등록신청 헤택

신규섭 0 1,352 2018.1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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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 법률수정 내용 7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상당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국가유공자 혜택의 경우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이 변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꾸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가유공자 신청에 관한 법률이 바뀔때마다

숙지를 해두면 본인에게 상당히 유리 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한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은 왠만하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존의 국가유공자 혜택이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본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가유공자 신청에 관한 변경된 법률이 얼마만큼

득이되고 실이 되는지 이번기회에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위해!




















<정리기준 : 조항순>

파랑 : 변경 전

빨강 : 변경 후

녹색 : 신설









㉚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신설]

제1항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

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항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㉛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신설]

제1항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

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병무청장


4.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항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증인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

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㉜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신설]

제1항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몰군경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요건의 심사와 관련

하여 해당 전몰군경등이 사망하거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

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와 의견 청

취 및 증거 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관련 사실

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㉝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

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

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㉞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제1항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

에 관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㉟ 제74조의12(결격사유)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㊱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신설]



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

지 아니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

실이 있는 경우


3.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2항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

된다.







㊲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기피 등) [신설]

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2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항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㊳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신설]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㊴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신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㊵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

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㊶ 제74조의18(이의신청) [신설]

제1항
제74조의5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

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㊷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삭제]







㊸ 제82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삭제]







㊹ 제82조의3(분과위원회) [삭제]







㊺ 제82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삭제]







㊻ 제82조의5(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 [삭제]











수 많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가유공자 신청에 관한 법률이 바뀝니다.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혜택 또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것은 당연한 순리 입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록도 힘든데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법률이 바뀌게 되다보니 더욱 햇갈리시고 아리송하시죠?



아래 댓글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그에 대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단, 비밀글로 해야 되는건 잊지마시구요^^









[출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 법률수정 내용 7|작성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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