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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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정찬수 0 1,391 2019.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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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 정 2018. 11. 5. 국가보훈처 훈령 제 1241호
개 정 2019. 5. 10. 국가보훈처 훈령 제 12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취소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훈단체의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결과 후속 조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직접 운영”이라 함은 보훈단체가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현장실태조사"라 함은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수익사업소에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서면실태조사"라 함은 실태조사원이 보훈단체 및 각 수익사업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실태조사원"이라 함은 수익사업 직접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6. "수익사업소"라 함은 보훈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 실태조사 실시 대상 또는 직접 운영 점검 대상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7. "생산설비"라 함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소에 종속되는 공장 등 생산시설 단위를 말한다.

8. "주무부서"라 함은 수익사업 승인 취소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훈단체협력관 및 제대군인국을 말한다.



제2장 실태조사의 운영 및 자료제출



제4조(실태조사원의 권한) 실태조사원은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 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 해당 수익사업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3. 기타 실태조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5조(실태조사실시) ① 주무부서의 장은 수익사업의 현황 파악 및 직접 운영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종류는 현장실태조사와 서면실태조사로 구분하고, 실태조사의 실시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과 범위

2.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3.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4. 그 밖에 당해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주무부서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7조의2에 따라 보훈단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 증언 또는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의 거부) ①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처분대상자가 제6조의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실태조사 실시



제8조(실태조사의 사전통지) ① 주무부서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예고통지서를 해당 보훈단체에 현장실태조사 착수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현장실태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현장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태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실태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장부·서류 등의 조작·인멸 등으로 실태조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민원 등에 의해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의 위반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실시의 품의) ① 실태조사예고통지서로 실태조사실시 품의를 갈음한다.

② 주무부서장은 조사 범위와 내용이 명시된 실태조사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한다.

1. 연간감사계획과의 관련성

2. 감사실시 시기와의 중복 여부



제10조(현장실태조사 착수) 실태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4장 직접 운영의 확인



제11조(직접 운영) 주무부서는 직접 운영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보훈단체가 수익사업 품목의 생산 또는 직접 수행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 직접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보훈단체의 자금으로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접 운영기준 적용) ① 직접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조달청 고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조달청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 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임차 제외)하고 있거나, 수익 사업소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 될 것



제5장 실태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제13조(조사서 작성) 주무부서의 장은 실태조사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결과를 종합정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사업 직접 운영의 건전성 도모를 위한 수시 실태조사로 수익사업의 위법·부당한 운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태조사결과의 요약정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결과 조치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수익사업 직접 운영의 위법·부당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결과 수익사업 직접 운영의 위법·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처분 절차를 종결한다.

③ 실태조사의 결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7조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의 취소와는 별도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최종 처분 통지 전 수익사업 직접 운영의 중대한 위법·부당한 내용이 치유된 경우 등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범위) 수익사업 승인 취소 처분은 당초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의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나, 하나의 승인에 여러 생산설비 또는 수익사업소가 속한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결과 수익사업 직접 운영의 위법·부당한 내용이 확인된 생산설비 또는 수익사업소의 단위로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청문 및 처분



제16조(청문) ①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의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4조의7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청문기일의 연장)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 2회까지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전통지) 주무부서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정조치,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및 이를 위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수익사업심의위원회) ① 주무부서의 장은 청문 결과에 따른 수익사업 취소 결정에 관하여 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② 수익사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적정성

2. 청문에서 제기된 피처분자의 주장 내용



제20조(처분의 확정 통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시정조치 또는 수익사업 승인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사후조치) ① 주무부서의 장은 수익사업승인서에 기재된 승인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된 경우 기존 수익사업승인서의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승인서의 승인 내용이 전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사업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승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에 따라 수익사업승인서에 기재된 승인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1270호, 2019.5.1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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