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소득인정액제외 및 기본소득공제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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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고 더나아가 기본공제마저 해주지를 않아서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만약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한다면 기본공제라도 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방법은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 국비 진료와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11.28>


Comments

안셀모 2019.11.28 15:52
최소한 동의 100명은 되어야 게시가 된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동의 해 주세요
기천 2019.11.28 16:48
동의 했습니다.
삼룡 2019.11.28 17:10
동의 했습니다
백민 2019.11.28 19:05
동의 했습니다
감자바위 2019.11.28 20:05
보상금을 소득으로 노령연금도 않주니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빨리 법이 만들어저서 살 날이 얼마 남지않은 상이 유공자들을 편히 살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 해 주세요,
너구리 2019.11.28 20:53
제발좀 되었으면
모두홧팅 2019.11.28 23:43
동의합니다
조오타 2019.11.29 01:15
동의했습니다. 제가 10번째......
많이 참여하여 당연한 걸 꼭 해결합시다.
시화주니 2019.11.29 09:27
현재 13명
김민규1154276052 2019.11.29 11:13
동의했습니다~
금빛바다 2019.11.29 15:16
유공자들, 유족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 일 아닙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25만원일 때 바로 잡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금액이 더 커지면 법을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칩니다.
디딤돌 2019.11.29 17:03
동의 함니다
조오타 2019.11.30 22:32
현33 동의입니다.
지인과 관련켜뮤니티및 카톡등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카톡으로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akmoan 2019.12.01 14:57
동의합니다.
박근동1083257581 2019.12.08 19:57
동의합니다,
장대장 2020.06.20 21:35
동의합니다
모퉁이돌 2021.06.02 05:36
동의합니다
한국거지 2021.06.10 02:1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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