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우선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무주택자 판정 문의

주택우선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무주택자 판정 문의

자유게시판

주택우선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무주택자 판정 문의

유한락스 1 2,173 2019.12.06 19: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유공자 선배님들
날씨가 매추 춥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셨으면 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 보훈청에 주택우선공급을 신청하려고 여러가지 기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없어 이렇게 선배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어머님 소유의 작은 빌라에서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고 아버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65세를 넘으셨고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무주택주로 간주되어 보훈청에서 신청받는 주택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2조 6호를 보면 세대구성원 중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판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도 이 사항에 적용되어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레이번 2019.12.06 22:19
일단 기초적인 무주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세대에서(등본 땟을때 나오는 가족 전부)한분이라도 자기 집이 없어야 합니다.
2. 임대주택에서 거주중이라면 무주택자입니다.
3. 부모님이나 동생등이 자기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임차했더라도 주택명의가 있기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4. 단, 위에 적으신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1항6호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Total 20,059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