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 및 결과 공유

가족수당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 및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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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 및 결과 공유

용된미꾸라지 4 2,735 2020.01.0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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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관련 보훈행정의 불만과 불신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회신이 와서 잘 못 된 보훈제도를 알려 바로잡는 노력을 해 나가고자 공유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보훈처 답변내용을 살펴보시고 가족수당 도입취지와 운영 사이에 결여된 논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요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7.1.부터 지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수당의 지급취지와 시행사유 상세설명 요청
- 가족수당 지급취지:
- 가족수당 지급사유:
2. 아래 현황자료 요청
가. (구법대상자)상이유공자 본인의 부양가족 현황(2019.12월 현재기준)
나. (구법대상자)가족수당이 아닌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 현황(2019.12월 현재기준)
다. (구법대상자)재판정 신체검사에서 등급변동 및 등외 판정받은 인원 현황 (2012.7.1.일부터 2019.12월 현재기준 )
라. (구법대상자)미성년 자녀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지급현황  (2018년 기준)
마. (구법대상자)요건변동으로 인한 수당지급 현황(미성년 자녀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
보훈처 답변 (답변 형태가 공문과 별첨으로 구성되어 취합하였음)일부러 성이없어 보이려고..자료가 없다는등....작성한 것 아님..

□ 2012.7.1.부터 지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취지와 시행사유 상세설명 요청

 (보훈처 답변)
1. 부양가족수당 지급취지 :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대상자 특성 변화(30대 미만 상이자 증가, 핵가족화 추세 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제도의 미비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의 보전차원에서 도입했던 종전의 무의탁․무의탁부모부양․미성년자녀양육․독자사망 수당 등을 폐지하고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여 2012. 7. 1.이후 등록자부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

 2. 부양가족수당 지급사유(근거 포함) :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을 추가적으로 배려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현황자료 요청
1. (구법대상자)상이유공자 본인의 부양가족 현황(2019.12월 현재기준)

구분(구법대상자 가족 및 부양가족현황)
본인 90,021
배우자(재혼 포함) 69,757
자녀(양자등 포함)192,874
부모(조부모 포함) 47,849
기타대상자(손자녀 등) 2,465

 2. (구법대상자)가족수당이 아닌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 현황(2019.12.월 현재 기준)
  - 구법대상자(‘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의 ’19.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 : 1,468명
      ※ 요청한 양식의 생활조정수당의 상이등급별, 연령별 지급현황은 생산‧관리 중인 정보가 아니므로 회신이 가능한 현황으로 회신함

3. (구법대상자)미성년 자녀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지급현황(2018년 기준)
  - 2018년 자녀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지급현황

구 분                        인원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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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양육수당    276명        349,280,000원
독자사망수당              789명        2,595,134,000원
무의탁수당            11,426명        37,661,223,000원


Comments

happyboy 2020.01.09 12:00
먼저 항상 우리 유공자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국사모한테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훈처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부양가족수당 지급사유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구법, 신법을 떠나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급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일괄적용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수당과 관련해서는 유공자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게 보훈처에서 답변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말로만 하는 보훈가족 배려가 아닌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0.01.09 18:46
위의 happyboy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역시삶 2020.01.10 10:07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내이자 사랑스런 아들과 딸인데
날짜가지고 이래저래 따지는건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종현7급 2021.07.10 11:47
공감합니다. 정부에선 결혼하라 애기낳으라고 하는데 누가 결혼하고 애를 낳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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