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업무와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에 대해 6월 중 국회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의견 남겨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보훈업무와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에 대해 6월 중 국회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의견 남겨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보훈업무와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에 대해 6월 중 국회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의견 남겨 주시면 참고 …

시연아빠 33 3,324 2020.05.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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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 국회 세미나 2020-시즌2
‘보훈업무와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추진배경 
;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2020년 2월 12일 개최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에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공사상자(군인, 경찰, 소방관, 의사상자 포함)’ 지정과정 및 범위, 처우 및 예우 등의 문제점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권익과 혜택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함.
 나아가 보훈처의 부 승격을 비롯한 보훈업무의 질역/양적 확대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조명함.   

위의 내용처럼 6월에 국회에서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보훈업무 관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훈업무 중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댓글 남겨 주시면
참고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안셀모 2020.05.25 15:42
아래 인용과 같이 국민청원에도 제시하였고 이언주의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보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인하여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다시피 연금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꼭 소득으로  간주한다면 단계적으로 근로소득세도
부과하고 일반근로자들 처럼 기본소득을 공제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병원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강조되어야 합니다.
<인 용>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방법은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형식작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 국비 진료와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관계자뿐께서는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언주의원 정책간담회자료중 발췌 2018.04.06
타법에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 84만원이 공제된후 공제된금액의 30%가 추가 공제되며,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및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에의한 장애인연금, 입양특례법에의한 양육보조금, 아동복자법에의한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아동양육비, 고용보험법에의한 실업급여등 총 23개의 급여가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장애인연금도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보훈보상금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처로 인한 일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보상금을 받으므로 장애인연금도 받을수 없다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상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덧붙여 보훈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가 어려우면 우선 단계적으로 근로소득처럼 기본공제액이라도 설정하여야 할것이다.
<인 용 끝>
우리 모두의 권리와 처우개선에 노력하시는 운영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연아빠 2020.05.25 16:05
위 부분은 이번에 잘 정리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급살리기 2020.05.25 16:09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가 되어 중증, 경증 등으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유공자 즉 상이군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7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금 및 기타 예우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1급과 7급의 차이에 대한 무지함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법과 개정된 이후의 신법을 빌미로 신체검사를 재검 받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부칙으로 소급적용해서 구법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에게도 재검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지 답답할뿐입니다. 7급 상이군경들이 항상 말하는 6급과의 연금 지급액 차이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적어도 구법과 신법으로 '가족수당'지급을 가지고 장난질 안쳤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힘들어, 움직이기 힘들어서 재검 받으러 여러번 가야하고 알아봐야하는 등등의 번거로움을 강요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예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모쪼록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취지의 컨퍼런스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연아빠 2020.05.25 17:53
이 부분도 꼭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당함과 7급 보훈급여가 6급과의 형평성 문제는 꼭 이야기 하도록 해보겟습니다,
기민성 2020.05.25 18:45
현행 보훈 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주의와 심사기준입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한 기간부터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 체계가 공무원, 군, 경찰에서 상이를 입었을 때 그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부상을 당한 시점부터 산정을 해서 보상을 지급해야될 뿐만 아니라 상이처와 관련된 서류를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상 기관에서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정말 깐깐합니다. 국가보훈처인지 기획재정부 예산처인지 헷갈릴 정도로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등록을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특정 사항에 해당되면 등록된다"가 아니라 "중대한 결점이 없는 한 통과된다"는 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특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익에 부합하는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솔선수범 수행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보훈보상대상자 체계입니다. 저는 보훈보상대상자는 한 마디로 "돈, 보훈대상자증만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군에서 상이를 입었을 때 보훈대상자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보훈급여금, 등록금, 의료지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오랫동안 헌신하다 상이를 입으신,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기껏해야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정도 헤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체계 또한 국가유공자 정도의 혜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자체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이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지침들이 제대로 된 기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훈련 중에 다치면 국가유공자, 훈련하러 가는 길이나 끝나는 길에 다치면 보훈대상자, 군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관련 군 내 부조리, 비리를 공익제보하고도 보호받지도 못하고 직장 괴롭힘으로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저의 지인분도 보훈대상자입니다.
저는 아예 보훈대상자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유공자에 편입시키던지, 아니면 정말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연아빠 2020.05.26 10:45
보훈처가 가장 강조하는게 보상금 이죠 명예를 빨리 높여야 한는데 미국처럼 신청주의도 문제가 있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금빛바다 2020.05.25 19:20
위에서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절주절대자면 저소득인 유공자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초연금 특성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저는 고령인 보훈 유족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 기초연금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 배우자인 유공자 본인이 살아 생전에 수백만원의 보훈급여금을 수십년 동안 받고 살아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서민입니다.

헌데 기초연금에서 제시하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일 경우 148만원인데, 고령 유족의 보훈급여금은 155만원대로 7만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보훈급여금이 단독가구 기준 보다 몇만원 더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기초수급비+장애인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 복지를 받는 일반인 보다 나은게 뭐가 있습니까? 현금복지를 받는 일반인들은 전기,수도,가스,통신비 부터 해서 무슨 쿠폰도 주고, 복지요금 감면도 해주지만 정작 보훈 유족들은 휴대폰 요금 하나가 유일한 감면입니다. 유원지 감면 혜택 있지만 고령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일반인들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 보다 국가에서 주는 소득이 더 많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고, 이번 코로나 관련 정부 대책에서 수급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대책은 있어도 보훈 해당자는 전혀 없는, 지금의 현실이 이러하니 보훈급여금에서 반드시 소득인정액 부분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일 때 법을 고쳐야지 나중에 40-50만원 넘어가면 국가 재정을 핑계로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칩니다. 50-90년대 상이를 입으신 분들 당시에는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려려니 하고 명예와 자부심 하나로 어렵게 살아온 분들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정부 정책에 동조해 버리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 보훈급여금 및 수당의 선택적 포기로 사회보장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아는데 이런 개법으로 보훈가족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 사회보장 혜택자들보다 나은 것은 없다 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득인정액 부분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요즘 정치권에서 재난소득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기본소득제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만약 진행된다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노인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이 기본소득제에 포함되어 흡수되고 수당 명목이 사라져 전국민 기본으로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대비해서 보훈급여금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부분을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기초연금 해당자가 되어야만 소득인정액 적용으로 보훈급여금을 받는 이들도 전국민 기본소득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유로 각종 공적연금, 특수직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수혜자들을 전국민 기본소득제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시연아빠 2020.05.26 10:46
이번에 사회보장제도와 국가유공자 헤택의 차이를 발표 할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보훈명예사회정착 2020.05.26 23:29
금빛바다님 여러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잡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보훈"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조삼모사"같은 희극같지않은 희극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사회보장제도, 병역제도, 보훈제도등을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닌 교집합으로 분명히 정립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가 명백히 현실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연아빠님, 바라건대 이번, 아니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많은 분들의 어렵고 작금의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수 많은 분들의 억울함과 적체된 스트레스를 푸는데 밀알이 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염치없지만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승바라며 작금의 상황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시연아빠 2020.05.27 09:08
넵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실 2020.05.26 13:42
국가유공자 형제묘비와 부자 묘비
2개만 있는데 앞으로 다른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도
형제묘비와 부자묘비를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형제묘비는 ...6.25때,전사 하여 동생이 먼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는데 훗날
  형님을  늦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2, 공군의 아버지 순직하여 국립묘지에 안장 되었다가 훗날 아들이 공군 조종사로 순직하여
  부자묘지가 있습니다.
위의 가정만 특별하게 안장이 되어 있는데
다른 가정도 이런 순직과 전사, 국가유공자가 돌아 가시면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될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대가 국가유공자 4명의 가족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야 하면...
당연히 차별이 없이 형제묘비, 가족의 묘비 같은 안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는 어느 병원이던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 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병원인던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보훈보상금도 7급은 군대에 간 병장 월급보다고 낮은 보훈 보상금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시연아빠 2020.05.26 14:38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는데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실 2020.05.28 12:47
국립묘지 형제의 묘
국립묘지 부자의 묘 입니다.
위의 글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 수정합니다.
형제의 묘에서 형님이 먼저 전사하시고, 동생이 나중에 전사했습니다.
함께 국립현충원에 형님과 동생의 묘비가 있습니다.
단가슴 2020.05.26 14:24
보철차 구입시 현행 2000cc 차량 또는 7인승 에 한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데
배기량 제한을 폐지해 주시든지 배기량 제한을 높이든지 제안해주시면 좋겠네요.
또한 향후 전기차 구입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있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지정된 병원외에 모든 병원에서 혜택을 볼 수있도록 제안 부탁드립니다.
시연아빠 2020.05.26 14:39
대부분 의료지원의 경우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시간, 거리가 가장 중요요소 인데 이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뿔버섯 2020.05.26 17:00
대중교통 이용시 코레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할인을 받기 위해서 꼭 현장에서 예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항상 아쉽습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연아빠 2020.05.27 09:09
이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쉽게 바꿀수 있는 문제인데도 아직도 그래도 인게 화가납니다
플레이아데스 2020.05.27 15:19
시연아빠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이유공자는
등급별로 연금에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제도적인 혜택은 유공자 모두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급외에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버스이용시 1급에서 5급은 70% 감면(?), 6~7급은 30면감면 등
차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급이나 7급이나 다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유공자로서 받는 혜택에 대해
왜 차별을 두어야 하는지요?
연금에서 이미 등급별 적용이 되었기에
그외 모든면에서 혜택은 동등했으면 합니다.
................
위에 안셀모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전국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라 감면대상인 가족도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보훈병원진료시 하루 따로 휴가를 내야합니다.
또 후유증이 생긴이상 재활치료같은 경우 평생해야 합니다.
재활치료 받겠다고 날마다 갈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까운 병원에서의 받는 진료비보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 가는 교통경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입원환자가 아닌이상 재활치료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은 국비진료라고 해 놓고
그 진료받는 장소를 특정해놓고
예약도 한도 없이 밀려있어
생활속에서 진료받는게 너무 어렵다면 어떻겠습니까?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면제입니다.
그런데 교육면제가 성적에 기준하여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일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다로 공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요.
혜택의 대상자를 성적위주로 차별하여 예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불 정책의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성적 주의를 제도에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우를 성적 위주로 결정하지 않고
평등하게 예우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합당하고 현실성 있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빛바다 2020.05.27 17:11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저도 위탁제도에 대해 글 올렸다가 글이 길어져 지웠는데, 쓰다보면 이상하게 하소연으로 변해요 ㅎ. 가족들에게 먼 거리의 보훈병원까지 가라고 하기에는 미안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보흔병원이 의료 수준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가족들 때문에 10여년 전 부터 비싼 지역건강보럼 가입했습니다. 집 근처 위탁 개인병원이 있어도 오진이나 치료가 잘 안될 시에 다른 병원으로도 가야 하니 건강보험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탁 개인병원 또한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감면, 위탁 이러한 것 때문에 의외로 병원 이용이 불편합니다. 유공자와 그 가족들도 근처 상급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공자 등급별로 복지서비스 차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반 장애인들도 등급별로 혜택이 다르기에 그들도 등급에 따라서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차별 받습니다.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현금복지 관련해서는 중증과 경증의 차별은 여전히 계속 존재할 듯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상이유공자를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일반 장애인등의 복지수혜자와 동일시 한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그들과는 다른데, 분명 다르게 예우 받아야 함에도 장애인 대우도 안 해주면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같은 등급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의 등급에 따른 차별적 복지혜택이 철폐 사라져야 유공자들도 거기에 쫒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데 일반 장애인들 조차도 중증과 경증간의 복지서비스의 차별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중증 장애인들인지라 어려울듯 싶습니다. 그들 위주의 예산이 경증으로 분산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생각해서 입니다.

유공자 복지 서비스 차별을 없애면, 일반 장애인들도 차별을 없애줘야 하기에 유공자를 사회복지수혜자로 보는 정책 자체가 틀려 먹은 것입니다. 일반 장애인들이 유공자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되는데 왜 우리는 안되냐 라고 반문할 정도로 요즘은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대놓고 당연한 권리인양 행동합니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고, 그들과 연결되어 예우받으니 예우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시연아빠 2020.05.28 16:02
그렇쵸 장애인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서비스 위에 존재 해야 하고 그 위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료급여 지원받은 분들이 대부분 의료보험 다시 가입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거리,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땡국이 2020.05.29 11:16
다른부분들도 많지만 제가 보훈보상대상자7급입니다 아시다시피 현격히 떨어지는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7급만 부양가족 수당이 없습니다 보훈처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 검토중이나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예산문제는 기약이 없기에 강항 어필 부탁드립니다.
- 7급 보상혜택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6급과의 보상 격차를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자체별로 대상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돈많은 지자체 대상넓고 많이주고 돈없는지자체는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통일되게 대상확대 금액동일 검토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써주시고 발로 뛰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용된미꾸라지 2020.05.30 08:19
등급별 연금의 형평성 차이도 문제지만.  시점 기준을 정해서 가족수당을 주고 안주고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가족수당은 어감 그대로 가족수당입니다. 지급취지마져 무시하며 법의 소급적용 문제를 거들먹거리는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행정청은 말할 수 없을껍니다 
한 예로 공무원의 가족수당제도나 복지제도 등은 도입부터 ~~~변화 무쌍하게 변해도 모두 소급적용 되어 왔습니다
이런것만 봐도 지금 입법처나 보훈처는 말장난만 하고 있을뿐 가족수당지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고 있으며.  수당지급을 받으려면 매년 강화되고 있는  신체검사 기준으로 재심을 받으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짓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시급한 가족수당 문제는 소급적용 운운할게 아니라 보편적 지급을 위해 우선 공론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애써 주십시오..
용된미꾸라지 2020.05.30 08:29
아..가족수당은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 아닌 형평성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연아빠 2020.06.03 10:58
가족수당 문제는 저도 이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레드나다 2020.06.01 16:26
다른것들도 많지만..전 특히...유공자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부분..장애인연금은 안잡히죠?..이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노후에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노인연금 못타시는분들많을듯 합니다...예전부터 법안 올라가있엇다고 들었는데..언제나 통과될런지요..
시연아빠 2020.06.03 11:00
소득으로 잡히는 문제는 저도 알고 있어 반영하겠습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20.06.02 22:11
저거 어디서 참여가능 하나요?
시연아빠 2020.06.03 11:01
현재 6월19일 오후 2시에 국회회관 소 회의실로 잡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면 안내하겠습니다
정실 2020.06.03 08:50
고속도로 할인을 1-5급까지는 무료인데
6-7급은 50% 감면입니다.
어찌보면 예산이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1-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분보다도
6-7급 국가유공자분들이 더 많이 고속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6-7급도 통행료를 무료를 해야 합니다.
건의 해 봅니다.
구법의 국가유공자 중에 만65세 이하인 분들은 고령수당이 없습니다.
신법의 국가유공자 중에 만65세 이하인 분들은 자녀수당이 만18세 이상이면
이것도 없어집니다.

저는 구법의 고령수당도 없고요, 신법으로 해도 자녀가 청년이라 이것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 버렸스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구법은 고령수당이고 97,000
신번은 가족수당입니다....배우자100,000, 자녀18세 미안, 50,000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탁상행정 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립묘지도
누구는 형제의 묘비가 있고, 누구는 부자의 묘비가 있고
그러나 다른 형제의 묘비는 없고, 다른 부자의 묘비는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건의를 해 봅니다.
플레이아데스 2020.06.03 18:07
금빛바다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쉬운일이 아니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만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가 관철 되도록 국사모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7급 유공자 혜택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이유공자는 등급별로 이미 연금에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 유공자로서 받는 혜택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7급은 현저한 연금 차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종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2중 3중 차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나
공무원조직이든 민간기업체든
급여가 직급별로 차등적용이 되어
지급이 되더라도
그 조직내의 같은 신분으로서 받는 복지혜택은
높고 낮고 상관없이 동등하고
하위직급이라고 해서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는데 차별을 받지 않듯이
유공자도
등급별로 연금에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 같은 유공자신분으로서 받는 제도적인 혜택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7급유공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숨어있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병원진료 입니다.
사실 암수술이나 기타 큰 수술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에서는 못하기에
외부 상급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경우 유공자는 다른 상급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가족은 전혀 혜택을 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훈병원만 가능하나
보훈병원에서는 할수가 없으니...

사실 큰 비용이 발생하는 수수술 등에서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유공자 가족은
외부에서 보기에 무슨 대단한 혜택을 받는것 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감면 혜택같은 것을 받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이지만
일상적인 진료같은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보다
보훈병원까지 까지 가는 교통비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진료환자와 예약들이 밀려있고...

아플때 언제든지 최적의 장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직 보훈(위탁)병원만 가야되니 말입니다.
기초수급자처럼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훈병원도
경쟁을 해야만이 진료, 친절 등 의료서비스도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연아빠 2020.06.04 16:27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대전에 사는 저는 위탁병원 1개에 보훈병원까지20분이상 걸립니다. 이문제는 이번에 핵심적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시연아빠 2020.06.04 17:44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260723099583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발표 잘해서 2월달에 발표 후 전상수당 5배 인상과 천안함 생존자 전원 취업 을 얻어 냈듯이 이번에도 꼭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제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악한 2020.06.08 11:41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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