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3급 간병비지원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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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3급 간병비지원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영진 3 3,253 2020.12.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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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간병비 지원

베트남전에서 맹호부대 소대장으로 수십번 전투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3급입니다. 암 전이 및 재발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자 몸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라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을 24시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규정상 등급이 낮아 국가로부터 간병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간병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12.09 19:07:5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012-027639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의 취지는 "상이등급 3급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위한 규정 개선 보완 요청"의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수당 중 "2급(단,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3~5급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

4. 현 상이등급체계에서는 2급(단,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3~5급 중에는 수시 간호수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시(「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국가보훈처고시 제2020-1호)를 통한 대상을 정하게 된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상이등급체계 개편 등이 있어 현재 간호수당 대상이 아닌 2급 및 3급~5급 중에서도 수시 간호수당 대상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상이등급과 호수를 고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21 이경미 또는 5413 이호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보상정책과
관련법령


Comments

아기공 2020.12.10 16:47
헐. 우리동네 임대아파트에 노인들. 간병인  무료로 쓰든데. 그사람들은어떻게 쓰는건지. 영진님. 보훈처말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금빛바다 2020.12.10 22:17
간병인이 아니라 하루 몇시간 가사일 봐주는 노인 돌봄이 내지 도우미 아닌가요?
영진 2020.12.11 15:11
본닌 아닌  월남 참전유공자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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