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회원님! 우한 코.바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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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사모 회원님! 우한 코.바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을 냅시다.

천부도인 2 1,126 2021.01.2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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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본인도 40여년 전에 해안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뒤, 계속 근무하다가 2005년에 전역하고,
2015년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게 되어, 3회에 결쳐 등록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었고,  2회의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어
2017년부터 행정소송을 통해, 2020.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후 신검에서 일부 상이처(흉터부분)는 6급 2항으로 결정되어, 어제(19일)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서류 제출하고, 유공자 증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상이처는 신체검사 검진이 부실하고 졸속으로 처리되어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관계로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회원님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관련 자료와 국가유공자 법률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별표4]내용을 잘 알고 난후에,
도전해서 좋을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당 본인이 상이를 입은 것에 대해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40여년전의 사건이라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관계로 병원자료가 없었으나,
군 간부였기에 전역전에 군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적이 있어 병원기록(추락했었다는 한줄의 기록)이 있었고, 육군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증인이 있어
고등법원에서 승소 한 후, 대법원에서도 보훈처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자유게시판에 법원 판결문이 이미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체검진에서도 신검의의 부실신검으로 등급 미달될 뻔했다가, 법률시행규칙의 측정방법 및 상이등급의 분류내용을 알았기에
보훈처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일부 상이처는 6급 2항을, 다른 상이처는 등급 미달되어 이 부분은 다시 도전할려고 준비중입니다.

회원님들도 위 법률시행규칙에 있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고, 증인이 있으면 최대한 준비(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중요함) 가능하다면 전문가인 좋은 변호사를 선정하는것이 유리함.
(변호사비용이 제일 문제, 나의 경우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선정 - 승소를 확정하고 있었기에, 법원 제출비용은 내가 다 내고,
최종 승소 후 소송 비용을 청구해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변호사와 협의가 되어)

결론은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고, 증인 확보,  그리고, 변호사도 잘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본인이 법률지식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소송을 잘 할 수 없습니다.(소송건수가 많기 때문) 신체검진에서도 법률지식과 의료지식에 대해 잘 알고 대응해야,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내가 경험한 내용입니다.(1심 법원에서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했다가 패소- 2심 변호사 선임, 증인 증언등, 모든 준비는 내가 하고
법률적인 내용들에 대해 변호사가 준비)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Comments

민수짱 2021.01.20 11:23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ksrx59 2021.01.20 19:31
힘든 싸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템포 쉬면서 마음추스리고 후일 도모하시는것이 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우리의 보훈 행정 많이 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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