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판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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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판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starlink 1 1,606 2021.03.1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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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직권재판정대상(보훈청의 통보로 받게되는 신체검사 대상)일 경우 상이등급판정 우편 서류에 직권재판정대상이라고 명시를 해주나요?

다시 말하면 상이등급판정 우편에 직권재판정대상이라는 말이 없다면 저는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HAITAE 2021.03.14 17:47
직권재판정 대상이라고 통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CRPS, 흉터, 신경질환등 일부상이처에 한해 2~3년에 한번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통상 1회에 한하여 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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