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민수짱 0 4,822 2021.12.03 23:5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민법상 기여분 제도 취지 고려해 선순위유족 인정 거부 처분 취소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국가유공자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
 
□ 유공자의 둘째 자녀인 ㄱ씨는 2019년 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청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됐으나 첫째 자녀인 ㄴ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의 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기 위해 심의한 결과, ㄱ씨가 일정부분 부양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훈급여금을 받던 유공자가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자녀 모두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보훈지청은 ㄱ씨가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유공자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보훈지청의 선순위유족 비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유공자의 주소지 근처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한 점 ▲가정법원에서 유공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ㄱ씨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한 점 ▲「민법」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 지정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부양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9085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6812 1
19465 보훈대상자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무료? 댓글+3 디스크환자 05.05 1097 0
19464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카2사르 04.23 756 0
19463 보철용차량 직접대부 해보신분 계실까요? 댓글+3 coreadj 04.15 916 0
19462 ★ 상이유공자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 제도… 댓글+1 독꼬다이 04.10 1383 4
19461 이거 맞나요? 댓글+1 math 04.05 1127 0
19460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독수리 04.02 1187 1
19459 국가유공자 재산세 감면 혜택 댓글+5 진정부산갈매기 03.30 2080 0
19458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 댓글+5 독꼬다이 03.28 1128 4
1945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국가유공자 소득보장 체계 강화" 대의원 03.27 716 0
19456 [YTN 인터뷰] "대한민국 치맥, 폭탄주 어메이징!"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유치전, 실사단 … 민수짱 03.26 642 0
19455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댓글+8 독꼬다이 03.25 967 0
19454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해결 힘을 실어 주세요 < 댓글+17 독꼬다이 03.24 1319 6
19453 관련법령 독꼬다이 03.24 447 0
19452 민원안 예시(보훈부, 복지부, 권익위등에 민원 넣어주세요) 독꼬다이 03.24 456 1
19451 2026.01.2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기록 독꼬다이 03.24 412 0
19450 2026.01.22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기록 독꼬다이 03.24 405 0
19449 2026.02.04 보훈부 민원 답변 ★감사신청 법리반박 및 행정절차법 위반소지 민원기록 독꼬다이 03.24 495 0
19448 2026.02.05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3.24 435 0
19447 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3.24 473 0
19446 2026-03-2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기록(현재 복지부민원 질의답변 지연 보완조사 대기 중) 댓글+2 독꼬다이 03.24 648 2
19445 군 부상이 '개인의 문제?'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인식, 이대로 괜찮습니까? 댓글+9 싱그러운나무 03.16 2072 1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