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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저스틴
12
4,881
2021.12.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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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부양가족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건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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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1.12.04 11:05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미소남
2021.12.04 11:11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모두홧팅
2021.12.04 12:41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스틴
2021.12.04 16:28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영진
2021.12.04 17:01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슝슝
2021.12.05 13:08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영진
2021.12.05 19:03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빛과소금
2021.12.06 06:29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태극기
2021.12.05 22:13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기갑전설
2021.12.05 12:33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musd
2021.12.06 09:04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기민성
2021.12.06 22:10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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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국사모는 정말 어렵다..ㅎㅎ
별거는 아니지만 8.755프로네요. 하긴 문재인 때는 2프로 대로 올린 인간들인데요.
오을이형. 이번에도 민식이처럼 대충 뭉개고 6월 지방선거 출마해요?
네 맞습니다. 각각이 1/4 이상 제한이 있어야합니다. 팔꿉30% 손목20% 이러면 어차피 한부위만인정입니다…
감사해요....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화이팅 입니다.
국사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노용환 대표님과 관계자, 회원 여러분들 해피뉴이어
각 유형들마다 억울한 점이 있으니 공감하실 겁니다~~^^다들 그렇지요?
대표님 외 임직원분들,회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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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54-8669
Comodo SSL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