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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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저스틴 12 4,121 2021.12.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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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부양가족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건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드내요.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1.12.04 11:05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미소남 2021.12.04 11:11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모두홧팅 2021.12.04 12:41
맞습니다~~
저스틴 2021.12.04 16:28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영진 2021.12.04 17:01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슝슝 2021.12.05 13:08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영진 2021.12.05 19:03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빛과소금 2021.12.06 06:29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태극기 2021.12.05 22:13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기갑전설 2021.12.05 12:33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musd 2021.12.06 09:04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기민성 2021.12.06 22:10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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