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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저스틴
12
8,170
2021.12.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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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부양가족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건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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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1.12.04 11:05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미소남
2021.12.04 11:11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모두홧팅
2021.12.04 12:41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스틴
2021.12.04 16:28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영진
2021.12.04 17:01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슝슝
2021.12.05 13:08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영진
2021.12.05 19:03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빛과소금
2021.12.06 06:29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태극기
2021.12.05 22:13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기갑전설
2021.12.05 12:33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musd
2021.12.06 09:04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기민성
2021.12.06 22:10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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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거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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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하게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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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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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이거좋은거 같은데요?장애인전용 자주 비어있기도하고 유공자차량 엄청 많은것도 아닌데 주차가능하면 그만큼 일반주…
국가보훈부는 해체하고 의료, 보상금 업무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하면됨 보상금 대폭인상 가능할듯 보상금만 …
이걸 6천만원 주고 해야해? 누가 200달라고 했나 일단 80만원정도만 주어도 대부분 만족하실텐데 쓸데 없는…
말로만5프로하고 7급은8프로 하고 슈퍼예산이라 하는데 이게 슈퍼예산이라 할수있나요 1급부터7급까지 같이 오만…
6급,7급 격차나 줄여주세요
"특별한 희생이라 이야기 하면 정말로 특별한 줄 알더라." 예전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패러디 해 봤어요.
불멸의 법칙인가 봅니다 어찌 한번 정하면 시대가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지~~
내가 언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한다고 했나요? 이런말 한적 없어요.
내가 요즘 로또에 빠져 가지고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등 당첨되면 국사모에 2억 기부하겠습니다.
+
Phone
0505-379-8669
010-2554-8669
Comodo SSL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