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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저스틴
12
5,066
2021.12.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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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부양가족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건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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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1.12.04 11:05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미소남
2021.12.04 11:11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모두홧팅
2021.12.04 12:41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스틴
2021.12.04 16:28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영진
2021.12.04 17:01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슝슝
2021.12.05 13:08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영진
2021.12.05 19:03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빛과소금
2021.12.06 06:29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태극기
2021.12.05 22:13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기갑전설
2021.12.05 12:33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musd
2021.12.06 09:04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기민성
2021.12.06 22:10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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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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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급여금중 기초연금 소득계산시 공제되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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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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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훈 지청 김미리 주무관 님 칭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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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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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국가유공자, 마을버스도 무임승차…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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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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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5
제가 제안을 요청한게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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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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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Y는 세금혜택 가능한 차인가요?
이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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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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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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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2
Re: 국가 유공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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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얀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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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1
주의처분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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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dj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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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
역시 국가유공자는 쓰레기 취급이 맞네요 .
쓰레기유공자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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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9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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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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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8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께 묻습니다 – “이명 단독 유공자 인정”,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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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나무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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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7
국가보훈부 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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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dj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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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6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경험 또는 지원하신분 계신지요?
musd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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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5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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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전차
01.14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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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4
공상군경 (이명 및 난청 ) 7급 에 해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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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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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wdsd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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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3
친애하는 부산 지방 보훈청
math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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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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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유공자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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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
이번에 LPG 복지카드 (신용카드)로 신청했는데 교통기능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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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dj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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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처음 중앙보훈병원 다녀왔는데...
미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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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서울시도 지급 연령제한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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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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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고, 칭찬받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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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짝짝짝.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사모 대표님과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
이렇게 해주시길 공감하고~ 간절이 소망 합니다. 힘내시길 바라며,감사 합니다^^
말로만 정치적으로만 떠드는 국가유공자 대우~이 내용을 대통령실로 꼭 전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은 안 나온다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나라가 거지라 아…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
Phone
0505-379-8669
010-2554-8669
Comodo SSL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