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이전 이후 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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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이전 이후 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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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이전 이후로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틀린거로 아는데요.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Comments

기민성 2021.12.16 21:13
부양가족수당(자녀 1명 당 10만원, 제매 20만원),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만 9천원, 부모 9만 7천원)이 없습니다.
킹카솔져 2021.12.17 16:47
신법에 비해 구법의 불리한 점들은 상당부분 공유가 되어 있어 이부분을 제외하고
구법이 상대적 유리한 점만을 발췌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원 내용을 유추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해석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 정확히 아시는 분은 다시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보상금에 있어서..
  상이등급이 1급, 2급이신 분들의 보상금은 신법에 비해(2012년 이후) 구법이(2012년 이전) 유리해보입니다.
  2012년 이전 법령에서는 간호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구법에서는 모두 지급하지만, 신법에서는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구법 1급1항은 826만원인데 반해 신법 1급1항은 간호수당 제외시 554만원이네요.

2. 유족지원에 있어서
  구법은 6급 상이사망시 144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무의탁인 경우 172만원이 지급되는데 반해,
  신법 6급 상이사망시에는 53만원으로 유족연금이 줄어들어 이 점도 구법이 유리한 부분인 듯 합니다.

3. 자녀들의 교육지원, 취업지원에 있어서
구법 교육지원은 자녀 대학입학금지원을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신법은 30세 이전에 입학한 자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법 취업지원은 상이등급에 상관없이 자녀 모두 취업지원대상자로 선정이되는데,
신법은 7급 자녀는 취업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도 1인에 한해 총 3회로 제한하고 있어
이점도 구법이 유리한 제도로 보입니다.

4. 국가유공자분들 중 지원공상분들은 구법에만 있고 신법에는 없는 신분이라 비교하기 어렵네요.

상황에 따라 구법이 유리한 분들고 계시고, 신법이 유리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느낀 점은 부양가족수당을 제외하면 구법이 신법보다 유리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신법이 구법에 비해 예우가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신법에 의해 신설되었는데, 이 법령이 없었다면 보상금이 70%수준으로 내려갈 일도 없었을텐데요.

각자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점이 유리한지 이러한 점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코리아 2021.12.18 11:01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구법에 비해서 신법 적용 대상자분들의 예우를 축소하려 한게 맞을것 같구요.
부분적으로 본다면, 신법에 비해서 구법 적용 대상자분들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양가족수당 문제..
그리고 간호수당의 경우에도 구법 적용의 경우, 신법으로 적용하면 상시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구법 적용으로 인하여 1급 2항, 3항, 2급으로 좀더 낮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룡대 2021.12.18 12:53
2012년 7월이전 7급 상이자는 모든 질병 국비로 진료 받으나 이후(2012.7)7급 상이자는 해당 질병만 국비
그외 질병은 본인 부담금을 (10%) 지불해야 합니다
슝슝 2021.12.18 17:11
자녀  취업지원 저게 크네요
당장10만원씩 받는거보다 취업지원받는게 취준생이된 자녀의 취업준비비용 몇천만원 아끼는건데
근데 취업지원이라는게 보훈전형으로 따로 뽑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부할때 수강비용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취업지원대상자가 안된다는건가요?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이 안되면 절대로 신법은 불리한듯보입니다
떴다양박사 2022.01.03 23:47
신법 구법 따지지말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말이 없어지져.. 좋은건 그대로 받기 원하고 나쁜건 당연히 불만을 표현하는게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분리하는지 원 ...

한번정도는 손봐서 똑같이 적용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자꾸 밥그릇 싸움에 유공자들만 오락가락 헛갈리게 하는거 같습니다.
떴다양박사 2022.01.05 21:29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2012년이전 7급상이자  생활수준 고려해서 지원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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