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이용 관련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이용 관련

자유게시판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이용 관련

기민성 1 1,101 2023.07.08 19: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부] [보훈제도 알림]
○ 안녕하세요, 서울북부보훈지청 유공자 수송시설 지원 담당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3.7.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 분들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하철은 보라색 유공자증으로 우대권 발매기를 이용하시거나 역창구에서 신분 확인 후 우대권 교환하시면 됩니다. 고속철도는 온라인앱과 역창구에서 승차권 발권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은 아직 전국 도시철도공사 우대권 발매기에서는 인식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앱 또는 사이트 최초 비밀번호 혹은 인증번호 6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비밀번호: 생년생월4자리, 인증번호 생년월일6자리. [1968년 10월 14일에 태어나신 유공자이실 경우, 최초비밀번호:  6810, 인증번호 6자리: 681014 ]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02-944-924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킹카솔져 2023.07.09 12:27
보훈부에 지난 목요일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들이 가는가 보네요. 철도 외에 시내버스나 직행버스 등은 언급이 없는거 보니 보장이 안되나 모르겠네요.

Total 20,065 Posts, Now 1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