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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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모두홧팅 2 945 2023.11.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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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아무 차에나 타고있어도 요일제 제외인데
상이유공자는 보철차량만 제외인가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보훈처에 질의해둔 상태입니다.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3.11.07 09:21
가끔 의문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유공자도 아닌 국가유공자인데 장애인보다 못한 국가유공자인듯 합니다.
레이번 2023.11.08 08:27
장애인차량도 보철용(장애인표지 발급 및 취득록세면제된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면제입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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