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응원 지원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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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응원 지원을 요청드림!!

천부도인 38 1,938 2023.1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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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회원 여러분들께 응원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라는  법조항에 대해 이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헌법재판소에 2023. 3월 위헌소헌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로 부터 기각당하지 않고 심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제3지정 재판부에서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공익 소송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 국선대리인(헌법재판관을 하신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도 지정하였습니다.

위헌소헌은 기존의 국가유공자분들 모두 해당됨으로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대한상이군경회원이기에 11. 10일 상이군경회 홈페이지
회원상담란에 이수덕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는 회원들의 지원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지만, 위헌소헌은 기존의 국가유공자분들 대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전역일과 등록신청일 과의 차이 발생)이므로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지만 면담 성사가 불확실함으로 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응원지원을 요청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상이군경회 홈페이지 회원상담 코너에 기록된 사무총장과의 면담신청(번호 1347호)에 대해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소속된 상이군경회 지부, 지회의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상담란에 기록했습니다.

위헌소헌이 기각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인용되면 이는 기존의 국가유공자 및 전역한 날이 아닌 등록신청 한 날로 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아주 큰 사항임으로, 상이군경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등을 제출해 줄 것 등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인용되면 현재의 상이군경회 지도부의 업적이 됨으로)

그래서, 사무총장과 면담이 되면 경과를 알려주고 상이군경회차원에서 의견서등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기 위해 신청하였으므로
회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응원(면담하라는 응원 댓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부로 헌법재판소장이 퇴임되었으므로 언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식스센스99 2023.11.10 22:05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천부도인 2023.11.13 22:30
감사합니다. 아래 영진님의 답변내용 참고하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께 홍보부탁드립니다.
머찌니 2023.11.11 09:45
고생하셨어요
도움이 된다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천부도인 2023.11.13 22:29
감사합니다. 아래 영진님의 답변내용 참고바라며, 주변의 많은 회원님들께 홍보바랍니다.
정실 2023.11.11 10:04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천부도인 2023.11.13 22:28
감사합니다. 아래 영진님의 답변내용 참고바라며, 많은 홍보부탁합니다.
고요한달빛 2023.11.11 20:30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천부도인 2023.11.13 22:26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달려슝슝 2023.11.11 23:48
헌법소원에서 기각 당하지 않고 심리 회부에 회부 된것에 대해 천부도인님이 너무나도 수고해주신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필요한 사항이며,  국사모 대표님과 통화 하여 팝업창 또는 메인페이지에 적극적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도 다른 여러 국가유공자분들이 알수 있도록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천부도인 2023.11.13 22:20
감사합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2021년 이전) 대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이후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전역전에 등록신청한 사람은 해당 없음)
국사모회장과는 이전에 통화했습니다. 자유게시판에도 몇차례 공지하였습니다.
자유게시판 추가 요청사항에 자세히 올렸습니다. 회원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부도인 2023.11.16 16:29
11.14일 국사모 노대표와도 통화했습니다. 수일내에 만나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gudwls7018 2023.11.12 02:28
아무것도 모르고 30년이 흐른후 신청하여 유공자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반드시 법이 고쳐져서 많은 억울한분들이 혜택을 될수있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천부도인 2023.11.13 22:25
위헌소원이 인용으로 결정되면 회원님의 전역후부터 못 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됩니다.
아래 영진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고, 주변의 회원님, 지회장, 지부장(모두 해당됩니다) 연락부탁합니다.
상이군경회 회원상담 코너에 사무총장과의 면담 신청에 응하라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야 상이군경회는 움직입니다. 많은 댓글, 홍보등을 부탁합니다.
악한 2023.11.13 08:27
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 지지합니다..
천부도인 2023.11.13 22:02
감사합니다. 아래 영진님의 답변내용 참고하시고 적극 홍보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우 2023.11.13 09:44
보상권리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인정은  모순이 잇다 봅니다.
공부 등록이 언제 하던 크게 관여할 바가 없고 , 핵심은 전역 및 퇴직이
언제 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구체적으로 그직을 면하는
날이 지급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천부도인 2023.11.13 22:07
강창우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현재는 누구는 전역한 날, 누구는 등록신청 한 날로 권리발생일을 기준함으로 이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헌을 제기하여 심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진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고,
강창우님의 적국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우 2023.11.27 13:06
2023년도 법개정으로 전역기준 명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등록자들도 평등의 원칙에 의거 이법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자가 된다고 본다.
최고사무기 2023.11.13 12:05
상이를 입은지 올해로35년이란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 버렸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월이 흘러 군 생활중 다친 상이처가 후휴증이 날로 심해저 주위의  권유로  유공자 신청을 하여 22년도에 유공자  공상 7급을 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허탈감이 다가옵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분들과  유공자  여러분들께  좋은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천부도인 2023.11.13 21:54
최고사무기님!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인용 결정되면 최고사무기님의 전역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보상금차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진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고사무기님의 적극적인 활동(상이군경회 회원상담란에 사무총장과의 면담 찬성 댓글)및 지역 상이군경회 회원, 지회장, 지부장에게 연락하여서 많은 동참이 있기를 부탁합니다.(위헌소헌은 전역일과 등록신청일 간의 차이가 나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임으로 우리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진 2023.11.13 13:47
현법재판소 승소 기대합니다
본인도 30년 만에 행정재판 승소하였습니다.
30년 못밭은 것 요구 하였으나 접수한날부터 받았습니다
승소 기대 합니다.
천부도인 2023.11.13 21:22
영진님! 오랜만이네요.
위헌으로 인용결정되면 영진님도 30년동안 못 받은 보상금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할 수 없지만, 위헌으로 인용 결정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법률시행 후 3년 소멸기한 이내에는 30년동안 못받은 보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사무총장을 면담(높은 회장은 안 만나 줄 것임으로)하여 우선  인용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상이군경회 명의의 동의의견서를 제출토록 요청할 예정이고, 인용되면 국회법률 개정 협조 및
영진씨 포함, 해당 대상자분들을 위해 상이군경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지급방안에 대한 보훈부 협의
또는 집단 소송등을 요청할 차후계획)토록 요청할 계획임으로 영진님의 적극 활동 부탁- 상이군경회 및
주변 상이군경지회 및 지부에 연락부탁을 요청합니다. 지부장이나 지회장들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전역일-등록신청일과의 차이나는 개월 수 X 월 보상금액(수당 제외)= 예상 수령금액.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는 개인이 아닌 공익소송임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미소천사 2023.11.14 04:42
고생하셨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천부도인 2023.11.16 00:39
감사합니다. 주변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3.11.14 09:31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참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천부도인 2023.11.16 00:27
감사합니다. 주변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상이군경회의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신청되도록
댓글 부탁드립니다. 위헌이 인용된다면 보상금 차액의 보상을 받을 기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뻐꾸기 2023.11.14 14:43
천부도인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이번기회에 상이군경회의 존재이유를
보여줄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
천부도인 2023.11.16 00:28
감사합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bmwx173 2023.11.14 18:40
저도1991년 의병전역 하고 2011년도 유공자 확정 댔씀니다 보상금은신청한날로 소급 밭았씀니다
천부도인 2023.11.16 00:33
그래서, 전역후부터 등록신청시까지의  보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헌소헌을 제기한 것입니다.
기존 및 앞으로 국가유공자 대상도 동일하게 전역 다음날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우리 모두 뜻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상이군경회에 댓글 부탁합니다.
영진 2023.11.15 14:12
본인도  1974년  의병 재대  2004년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2005년  국가유공자  재신청  비해당
행정 심판  기각  행정  재판  승소  2008년  국가유공자  등록  하여    3년치  일지불로    소금되엇읍니다
강창우 2023.12.01 14:08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접수싯점이 보훈연금 받을 권리가 발생된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국가유공자로 확정시는  보훈연금 받을 권리가 발생싯점 (접수점) 부터 유공자 확정 된때까지 동안 미지급 보훈연금은 월누적계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고 그후로는  매달 정규적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전 국가유공자 접수 등록 신청 기준일 취소하고 ,  전역한 다음달 부터 보훈연금을
소급적용 지급받아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법개정으로 실시도고 있지만, 기유공자 등록자들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다.
천부도인 2023.11.16 00:38
영진님! 지난 번에 연락드린대로 위헌소헌을 제기하였으니, 인용된다면 74년부터 2005년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주변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이군경회 지회장, 지부장도 모두 해당되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리 2023.11.20 15:16
국사모가 보훈처 직원보다 도움이 됩니다...
가리 2023.11.20 15:18
특히 상이군경 있으나 마나....
천부도인 2023.11.22 23:09
상이군경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집단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노력하여 혁신을 시켜야 합니다.
상이군경회원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아 하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계속 노력해야 겠지요.
김삿갓 2023.11.22 20:25
수고 많으십니다. 아낌없는 응원 보내드림니다.
천부도인 2023.11.22 23:03
감사합니다. 주변의 국가유공자, 상이유공대상분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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