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요청 추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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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요청 추가 알림!!!

천부도인 0 891 2023.11.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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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인은 컴맹세대(초보수준이고, 68세, 머리부상<6급2항>으로 활동에 제약, 양해 바람)여서 다른 사이트등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상이군경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요청인이 회원상담란에 이 건(위헌소헌)과 관련하여
상이군경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므로 상이군경회 회원상담 코너에 방문하셔서 사무총장과의 면담
(헌법재판소에 상이군경회 명의의 국가유공자분들의 의견서 제출 요청)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댓글을 하여
면담이 성사(상이군경회는 회원들의 복지에는 무관심함)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컴퓨터 활동이 원활하시는 회원님들은 컴퓨터 활동(언론 및 국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일류 보훈을 주장하지만 이 건도 일류 보훈의 한 예입니다 - 지금 전역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분들은
전역 다음날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기존의 국가유공자분들은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보상금을  받게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위헌소헌을 제기한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경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위헌소헌이 인용된다면 기존의 국가유공자 및 전역예정인 분들 중에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받게되는 경우의 국가유공자분
(상이유공 예정자도 포함됨으로 국사모회원분들도 포함)들께서도 현재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전역 다음날로
기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에게도 연락해 주시고 상이군경회 각 지회장이나 지부장에게도 요청하여
상이군경회 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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