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대입 시 시행령 문제점. (입학 정원 외 관련)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입 시 시행령 문제점. (입학 정원 외 관련)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입 시 시행령 문제점. (입학 정원 외 관련)

한스리 12 1,340 2023.12.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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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가보훈처에서 대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한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즘 입시 제도를 잘 모르긴 하지만...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의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고 수시의 경우에는 교과전형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모집이 구분됩니다.
교과 및 종합전형을 통해 거의 반 이상의 학생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머지는 수능으로 치워지는 정시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던 중 정시에 국가유공자를 뽑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 왜 그런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정원 외로 뽑는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42조 차등교육 보상의 입학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대학교에서 입학의 정원 내 에서 뽑는 수시 전형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만 입학 정원 외의 정시전형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제외되게 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지 보훈부에 문의하였습니다.
보훈부의 담당자 왈 "2016년~20년에 정원 외로 뽑는 것에 대한 법령 개정을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교육부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육부에 문의하였습니다.
첫번째 통화한 분 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29조에 빠져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더라구요.
두번째 통화한 분(실제 담당자)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제42조6 사회통합전형의 우대대상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교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정원 외로 뽑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하기에 "법령에 들어있는것과 없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법의 설정 때문인지 농어촌, 재외국인, 탈북, 서해5도는 42조5 사회통합전형의 우대대상자 이기도 하고 29조 정원 외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우대대상자와 달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의 경우 대부분 정시에 해당되는 정원 외 전형에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가 실제 서울에 있는 20여개의 학교의 입시모강을 찾아봤더니 단 1개의 학교만 보훈대상자를 정시에서 우대를 해주더라. 담당자님이 얘기하는 대학교의 의지에 기대고 있기에는 법령의 보강이 절실한 것 같다. 특히 분명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과 사회적 우대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회적 우대가 필요한 대상자이며 정원 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의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정부인 교육부가 의지만 있다면 개정 가능하지 않냐?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 담당자는 "제 개인이 단독으로 법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부서간 협의와 필요성을 안건으로 내보도록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통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후배님들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며 고생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댓글 상황을 한번 보고 다음번에는 국민신문고에 법개정에 대한 민원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가 빠진 법령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 11. 28., 2001. 1. 29., 2001. 12. 31., 2002. 5. 27., 2005. 3. 25., 2006. 1. 13., 2007. 1. 24., 2007. 4. 12., 2007. 11. 15., 2008. 2. 14., 2008. 2. 29., 2008. 6. 5., 2008. 9. 18., 2009. 10. 7., 2010. 6. 29., 2010. 9. 1., 2011. 10. 17., 2013. 3. 23., 2014. 2. 11., 2014. 4. 29., 2015. 11. 30., 2016. 8. 29., 2016. 10. 25., 2017. 1. 17., 2018. 10. 16., 2022. 2. 28., 2023. 4. 18.>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5. 삭제 <2008. 2. 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10. 삭제 <2008. 2. 14.>
  11.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2의2.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13. 법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④대학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 1. 13., 2008. 9. 18.>
  ⑤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7.>
  ⑦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폐지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28.>
  [제목개정 2017. 1. 17.]


Comments

뺑가리 2023.12.18 12:59
고생하셨네요 ㅜㅠ
교육부의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 온다는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농어촌 자녀외 기타등등의 우대는 있는데... 유독 유공자 자녀 우대는 없다라..!!!!
참.. !!!!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HAITAE 2023.12.18 13:35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098
국사모 글 참고하세요.
관련 내용인것 같습니다.
한스리 2023.12.18 14:32
정시에 아이들이 입학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전국 딱 2개 대학 뿐 입니다. (광운대, 을지대)
참 안타깝더라구요.
가리 2023.12.19 10:25
고생이 많으세요...
국가 유공!
해당 담당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는 워드 치는것만 할려하고,
정작 유공자 본인의 혜택은 등등등 보다 못하니
국가 유공이라~~~~~
김형민 2023.12.19 15:54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큰아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며, 공감하는 내용 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크루거 2023.12.20 07:38
이건 아직 몰랐는데ㅡ리스트만 보고 어느정도 문이 있구나? 했지. 정시에 거의 없다니ㅡ원글님 대단하십니다..실제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 개선이 이 카페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문고에 올리면 링크 부탁 한표 추가하겠습니다..
한스리 01.10 16:27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먼저 신문고 올리고 답변 공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성의 없을 시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코리아 2023.12.20 13:40
이미 수시에서 고른기회(기회균형) 전형은 지원자격이 거의다 농어촌 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자의 대부분은 농어촌 학생이  점령을 했구요.

정시에서는 고른기회전형(국가보훈대상자)이 극소수(아예 없다고 봐도 됨)에 불과하고,
고른기회전형이 있다고 한들(광운대), 역시나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졸이 포함되어 있고,
100% 수능 성적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되니 고른기회 전형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ㅠㅠ
---------------------------
매년마다 좋지않은 방향으로 지원자격 대상자가 바뀌어 버리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수시에서 올해에는 고른기회 전형에 농어촌 학생이 없다가.. 내년에는 내신이 좋은 농어촌 학생이나 특성화고졸 학생도 포함시켜 버리니..ㅠㅠ

과거처럼 독립된 별도의 국가유공자 전형이 필요합니다.
한스리 01.10 16:30
많이 알아보셨네요. ㅜㅜ
저도 이거 알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정시는 그냥 없다고 봐야하겠더라구요.

반면 농어촌은 수시와 정시 양쪽에서 골라갈 수 있겠더라구요.

분명 예우와 지원이 다르다면..
국가유공자에게는 예우를..
소외계층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섞여있고, 또 오히려 예우의 대상이 지원대상에 밀리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희망드림 01.11 00:28
입시쪽에 오래 있어봐서 압니다. 특혜의 1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혜택이지요. 국가유공자 전형을 따로 분리해 놓아도 1명 남짓 선발하기 때문에 그냥 운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없느니만 못하지요. 대학 특혜 받는 다는 얘길 들으면 화가 날 정도입니다.
금빛바다 01.23 16:38
위에 댓글 달린 분들 말씀처럼 배려의 대상과 예우의 대상이 혜택 하나 놓고 섞여 있으니 기준도 없고 아주 개판인 경우네요. 사회 곳곳에서 뭐가 됐든 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거지 머릿 수 많다고 우선인 국가는 국가가 존재할 의미도 없습니다.
한우물 01.25 09:37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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