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청구 관련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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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뫼123 4 4,072 2024.1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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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이며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으며 저도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10년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은 배제신청하여  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않습니다.

지난 11월 1일 금요일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보훈병원위탁병원인  광주 수완탑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와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료 청구를 위해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했는데
전체 병원비 198,670원(진찰료, 영상진단료, 재활물리치료비, 도수치료비, 제증명 수수료)중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비 150,000원중 70%인 105,000원만  보헙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합계              198,670원
공단부담총액        47,670원(진찰료, 영상진단료, 재활물리치료비)     
환자부담총액      151,000원(도수치료비, 제증명 수수료)

여기서 공단부담총액은 병원 프로그램상 영수증상에 쓰여진 금액이며
실제로는 보분병원에서 위탁병원인 수완탑정형외과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병원이나 보훈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까지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실손보험회사인  동부화재에서는  제가 실제로 납부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비만 70%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말이 맞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s

보보7 2024.11.04 17:08
보훈대상자라고하면 지급될텐데 지급안된걸보면 담당자가 인지를못한경우가 다수인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본다고만 해도 처리가 되긴합니다만..)

해당내역은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1888.html
홍동동 2024.11.06 09:45
영수증을 확인 되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긴하나
저의 의견은 맞게  지급 된 것 으로 확인됩니다.
영수증 상에 공상군경은 급여 진료는 100% 면제 여서 해당 병원은 보훈지원금 처리을 하지 않은걸루 생각됩니다.
보험회사 처리 받으시려면 환자부담금 금액과 세부내역서에 보훈지원금이란 문구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솔뫼123 2024.11.07 11:48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공단부담액이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이 아닌 
 보훈병원에서 지원해준다는 확인을 위해
진료비 영수증 하단의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란에
 "공단부담금 47,67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보훈병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임" 이라고 수완탑정형외과 측에서 기재해주어
 병원 도장 다시 찍어서 보험사에  제출

오늘(11월 7일)
비급여 도수치료비 105,000원(농협 단체보험 52,500원, DB손해보험 52,500원)과
 급여 47,670원중  1만원 공제한 금액 37,670원(농협단체보험 18,835원, DB손해보험 18,835원) , 
총  142,670원이 저에게 입금됨

저와 같은 상황이신분들 참고하시라고 글 올립니다.
무등산영계 01.10 11:36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 실제 병원비 198,670중에 솔뫼님이 진료당일 병원에 납부하신 금액은 얼마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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