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 7급 장애인주차장 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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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7급 장애인주차장 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coreadj 3 8,341 2025.02.1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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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7급 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문의해보니 진단서 및 소견서를 관할 청에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동이 불편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군병원에서 하고 2주후 재발을 하여 (2005년 10월 대전국군병원 수술) 당시 이등병
2006년 08월에 민간병원에서 내시경 시술을 다시 하였습니다. (당시 상병)

2007년 병장 만기 전역 후

2014년 1월? 이때 재해부상군경 7급 등록이 되었습니다.

2024년 허리 통증이 심하여 동네 병원에서 풍선 성형술? 내시경 시술을 받아 호전이 되었으나

장시간 운전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심할 경우 허리 펴는게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진단서나 소견서로 받아서 관할 지청에 제출하여 장애인주차장 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아플땐 허리 피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는것이 과연 MRI 촬영본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Comments

구름아빠 2025.02.17 07:59
장애등급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야만 장애인주차장 표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증상은 디스크 환자들의 보편적인 증상입니다. 본인 디스크 유공자 6급2항인데도 장애등급 안나와서 포기했습니다.
정실 2025.02.17 10:47
허리 상이처로 다리쪽으로 지체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 하시면
장애 주차장 가능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쪽으로 지체에 불편함이 정확하게
진단서에 기록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국가유공자다 2025.02.18 06:51
의사 소견소나 진단서 발급받아서  관할 보훈청에 제출 하시면 되는데

진단서는 잘 발급을 안해주니 소견서 만 받아서 제출 하세요  소견 내용에는 꼭 걷는데 불편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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