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판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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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판정 말아야"

민수짱 0 864 03.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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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판정 말아야"
등록 2025.03.20 09:14:29

사망시 의무기록으로 상이등급 낮게 판정한 보훈지청 결정 취소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오랜 기간 앓아온 고엽제후유증임에도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에 근거해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부터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계통위축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이등급은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1~7급으로 분류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부상 또는 질병의 장애 정도가 심하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김모씨는 2018년께부터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등 파킨슨 증상이 시작돼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다가 2020년에서야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받았다.

뒤늦게 원인 질환을 알았지만 진단 당시 김씨는 이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였다. 대부분을 자택에서 누워서 생활하던 김씨에게 2023년 6월께 폐렴이 발생했고 응급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023년 7월 사망했다.

김씨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은 김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했지만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른 기저질환과 폐렴에 의한 와상상태(보행불가능)로 봐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로 판정했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김씨에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다계통위축증 이외에 이를 유발할 다른 질환은 없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 사망 전 촬영된 영상자료와 치료기록, 서면신체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씨가 사망할 당시 다계통위축증으로 인한 임상 증상이 양측에서 고도로 나타났고 중등도로 몸의 중심을 침범했으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기존 상이등급보다 높은 '4급 4111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봐, 김씨의 다계통 위축증에 대해 '7급 4115호'로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 희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행심위는 매 사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출처 뉴시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0_0003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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