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이를 대학입학시키면서 국가유공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보훈부랑 교육부에 민원 및 정보공개를 통해서 열심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정원외 시행령 고등교육법 제29조 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농어촌은 포함시키고 왜 국가유공자는 안되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를 파고 들어야 합니다. 주요 제기할 내용입니다. 해달라가 아니라 다른대상은 포함시켰는데 국가유공자는 제외했냐 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시 정원외에서 시행령 제 29조에서 국가유공자 제외되어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헌법 32조의 6 , 국가보훈예우에 대한 법률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가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작 국가유공자 본인만 장애인에 포함되어 (국가유공자 평균나이 80세) 대상이 된다는 탁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희생하여 얻은 대가가 역차별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정보공개 및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
니다
현상황은 보훈부가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에 정식으로 국가유공자 가족들 또한 대입 정원외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교육부에 건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관심으로 우리자녀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1. 주요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정시모집 반영 관련 정책반영 필요
2. 내용 (붙임 3)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정시모집 특별전형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포함하지 않아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ㅇ 동일한 법률 체계 내의 제42조의6(수시 특별전형 대상)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명시하고 있음.
ㅇ 정시모집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가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받도록 제도 개선 필요.
3. 국사모 및 보훈단체에게 요구사항
ㅇ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국가유공자를 왜 역차별하냐 :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되고 국가유공자가 안되는 이유) - 특히 정보공개 (국민신문고는 형식적 답변이 옴 : 문서화 필요)
- 특히 정보공개 주 내용은 국가고등법 시행령 29조에 국가유공자 제외된 사유(기초생활, 농어촌, 한부모가족 포함) 입니다.
ㅇ 우호적인 언론사 및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제기
- 교육부는 지금처럼 형식적인 답변을 할 것입니다. 언론사 및 향후 교육부 장관 청문회 때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필요
이번에는 정권초이고 국가유공자 관련 관심도 높은 6월 입니다. 꼭 될수 있게 많은 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우리가 단합하면 이번에는 될 수 있습니다.
붙 임 0: 보훈부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에 국가유공자 업무지원 관련 공문
1: 교육부 민원회신 내용(형식적인 답변임)
2. 국가보훈대상자 정원외 대상 건의서(교육부에 제출한 내용)
3. 정보공개 청구 내용(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제출한 내용)
4. 기자님 제출(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에게 제출필요) : 우호적인 기자님 있으시면 자료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에 국민신문고 혹은 정보공개 요청 드립니다. 또한 아는기자나 교문위 위원중심으로 제기하면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코리아
06.12 22:06
hera7979님~~ 아침에는 급하게 본문 내용만 읽고 진료예약 때문에 병원에 다녀와 지금에서야 천천히 다시 한번 글을 읽다보니 첨부파일도 올려져 있었군요^^
정말 잘 분석하셨고, 정리도 매우 훌륭합니다. 혹시 공무원이신지요? ㅎㅎ
저희 막내도 고3이라..
요즘 대학교 전형 추세를 보다보니 농어촌 학생의 경우, 동일(하나) 대학교 내에서,
수시에서 학종(별도모집 또는 통합모집), 교과(별도모집 또는 통합모집), 정시(별도모집)의 3중 혜택과 반복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더군요.
또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전형도 동일 대학 내에서 2~3중의 혜택을 누리고 있구요.
이와 반면에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경우 한개의 사회통합전형(농어촌, 기초수급자 등과 함께)으로 묶여 실질적으로 불이익과 형평성, 실효성을 상실한 전형 운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2025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평균적인 수시:정시 비율은 약 80:20(75:25) 수준인 것 같은데요.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에도 수시 지원 학생과 정시 지원 학생으로 나뉘게 되구요.
1. 제 생각은 hera7979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수능)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정원외 특별전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시켜야 하는 사항이구요.(정시대비로 수능에 자신있거나, 중·상위권 학생)
2. 수시(학종, 교과)의 경우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독립적인 별도모집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학교 내신 또는 생기부에 자신있거나, 하·중·상위권 학생)
(현재 국립대학교의 국가보훈대상자 1명 별도 모집은 너무 적은 느낌입니다. 그것도 모집 안하는 개별과도 많으니까요. 반면 농어촌 학생의 경우 동일학과 대비 2~3명 별도모집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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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hera7979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 모집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의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배제 문제를 개선시켜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과 동시에,
수시(학종, 교과)와 정시에서 농어촌 학생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성화고의 동일 대학교 내 2~3중의 전형 특혜(반복 지원)를 부각시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전형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유튜브나 언론보도 기사에서 기자 메일로 제보하거나, 관련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보하면 좋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단가슴
06.13 13:49
첨부 파일 보니 정말 교육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 되어 있네요.
노고에 열렬한 응원 보냅니다.
정말 잘 분석하셨고, 정리도 매우 훌륭합니다. 혹시 공무원이신지요? ㅎㅎ
저희 막내도 고3이라..
요즘 대학교 전형 추세를 보다보니 농어촌 학생의 경우, 동일(하나) 대학교 내에서,
수시에서 학종(별도모집 또는 통합모집), 교과(별도모집 또는 통합모집), 정시(별도모집)의 3중 혜택과 반복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더군요.
또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전형도 동일 대학 내에서 2~3중의 혜택을 누리고 있구요.
이와 반면에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경우 한개의 사회통합전형(농어촌, 기초수급자 등과 함께)으로 묶여 실질적으로 불이익과 형평성, 실효성을 상실한 전형 운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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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평균적인 수시:정시 비율은 약 80:20(75:25) 수준인 것 같은데요.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에도 수시 지원 학생과 정시 지원 학생으로 나뉘게 되구요.
1. 제 생각은 hera7979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수능)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정원외 특별전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시켜야 하는 사항이구요.(정시대비로 수능에 자신있거나, 중·상위권 학생)
2. 수시(학종, 교과)의 경우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독립적인 별도모집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학교 내신 또는 생기부에 자신있거나, 하·중·상위권 학생)
(현재 국립대학교의 국가보훈대상자 1명 별도 모집은 너무 적은 느낌입니다. 그것도 모집 안하는 개별과도 많으니까요. 반면 농어촌 학생의 경우 동일학과 대비 2~3명 별도모집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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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hera7979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 모집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의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배제 문제를 개선시켜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과 동시에,
수시(학종, 교과)와 정시에서 농어촌 학생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성화고의 동일 대학교 내 2~3중의 전형 특혜(반복 지원)를 부각시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전형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유튜브나 언론보도 기사에서 기자 메일로 제보하거나, 관련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보하면 좋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노고에 열렬한 응원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