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page 12 정원외에 국가유공자가 운영 여부에 ㅇ 안되 있고 빈칸 입니다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요 (대한교육 협의회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부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요?
대학교육협의회가 잘못 말한 것인가요?
2.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3.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정원 외 국가유공자 자녀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
설마 교육부는 국가유공자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1~3번 연결해서 답변 하나하나 부탁드립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정원외는 29조에 없으니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부도 같은 생각인가요?
다른 대학 입시내용을 보니 29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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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내용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hera79님 대한민국 화이팅님의 글을 보고 확인해보니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대입 정원외 국가유공자를 대상운영지원에 제외해 놓고 대학자율화라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장애인 유형으로 넣어놨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어르신들과 많은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화가 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배제라니 매우 모순적이고 형평성에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보훈부에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함께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