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체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지급액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약 9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보훈부가 지자체 별도 지급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부 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 원, 강원 31만 5000원, 경남 27만 1000원, 서울 26만 2000원, 충북 25만 4000원, 경북 25만 원, 대구 21만 6000원, 경기 20만 4000원, 대전·울산 20만 원, 인천 18만 8000원, 부산 17만 3000원, 전남 17만 원, 광주 15만 5000원, 전북 13만 2000원 순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충남 당진·아산·서산은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전주·군산의 경우 총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의 평균 지급액이 지자체별로 매년 최대 369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박용갑 의원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훈부에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 액수가 들쭉날쭉하다.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액수의 균형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불합리하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역에 상관없이 합당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