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작성자 : 윤예자 제안일자 : 2025.07.31)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작성자 : 윤예자 제안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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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작성자 : 윤예자 제안일자 : 2025.07.31)

젓은낙옆 2 2,925 2025.08.0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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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국민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들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진료와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심각한 제도적 한계와 불공정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1. 현실과 문제 제기

첫째, 국가유공자의 병원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훈병원은 전국 6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2차 의료기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중증 질환이나 특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형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접근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둘째, 위탁병원 제도가 있으나 실질적 한계가 큽니다. 약 900여 곳의 위탁병원이 있지만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하며, 국가유공자가 겪는 복합적이고 중증 후유증에 대한 전문 진료 체계가 미흡합니다.
이로 인해 중증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가 병원 선택권 제한으로 치료 접근성이 낮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쟁참여 당시 의료기록 미비 문제로 인한 진단·치료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은 당시 진단 및 치료 체계가 미흡해 의료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들이 치료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반 국민과의 의료 접근성 및 치료권 형평성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명, 청각 장애 등 유사 질환에 대해 일반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제한된 의료기관과 제한적 치료 범위로 인해 차별받는 형편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당한 의료 차별이며, 국가가 지켜야 할 대상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2.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예컨대, 전쟁에 파병되어 포병으로 복무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반복적인 폭음 노출로 인한 청각장애와 PTSD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시 적절한 진료 인프라와 치료체계 부재로 진단 기록이 없고, 후유증을 호소해도 보훈병원에서 제한적 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선택권이 제한되어 병증에 맞는 최신식 치료기관이나 전문의에 접근하기 어려워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유공자가 비슷한 증상으로 이명을 겪을 때는 자유롭게 대학병원 명의(명의사)를 찾아가 첨단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서비스 격차는 국가유공자 치료권 침해와 형평성 결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3. 법리적·정책적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과 전문 치료 기회의 부족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병원 선택권 관련 조항이 있으나, 현장 의료 현실과 유공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이에 법적·행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4. 청원 내용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치료권과 병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병원 선택권 확대★

현재 지정된 보훈병원 외에도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 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고도의 전문 진료, 첨단 치료,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치료·진료 인프라 확충 및 연계 강화★

국가유공자 중증 질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정신건강,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등)을 지정하여, 민간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주십시오.

진료 연계 및 환자 소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격차와 병원 접근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부재 환자에 대한 정황 증거 인정 제도 도입
전쟁 당시 의료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증상과 환경·근거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는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로써 정당한 치료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억울한 차별과 배제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지원 제도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

보훈병원이 아닌 외부 의료기관 진료 시에도 진료비 전액 혹은 9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여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국가유공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지방 및 농어촌 지역 국가유공자를 위한 순회 진료 및 지원 모델 도입
의료 자원 부족 및 이동 불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의 순회 진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지역 사회 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국가유공자는 그 생명과 건강을 국가의 위기에 내어준 분들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택권 제한과 치료 불평등, 전문 진료 기회의 부족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백한 모순이자 부당한 현실입니다.
본 청원은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실질적으로 예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권 보장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자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청원이 즉시 수용되어 국가유공자분들이 진정한 의료 혜택을 누리고, 미래에도 헌신을 다할 수 있는 든든한 국가체계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omments

신박사 2025.08.19 12:25
적극 공감합니다.
개토 2025.08.28 21:18
위 내용도 중요하지만 직장다니는 분들은 통원치료 등으로 연차 소진하는데 휴식권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여름휴가를 다른 직원들 5일찍 일주일 쭉 쉬는데... 저는 연차 모자라서 여름휴가를 3일이상 사용해본적이 직장생활 20년차 중 4번 정도밖에 안됩니다. 선택권도 중요하고 치료비 지원 강화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건 치료받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낸다면 다른 걸 포기하게 되죠~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니 여름휴가? 포기한지 오래입니다...(20년차인데 연차가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제가 상이처 기준으로 통원치료로만 년 7회(연차 7개)를 이용하고(대학병원 기준)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검사 저 검사 할때는 8-9개 연차 사용합니다.) 한번 가면 기본 주사 맞고 대기하고 중간에 아침 또는 점심 먹고 약타오고(약타는데도 이동하고 대기시간에 조제시간에...ㅠㅠ) 해서 약 4시간 가량  소요- 반차로는 출근 빠듯해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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