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작성자 : 윤예자 제안일자 : 2025.07.31)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작성자 : 윤예자 제안일자 : 2025.07.31)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작성자 : 윤예자 제안일자 : 2025.07.31)

젓은낙옆 0 26 05:2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내용보고 공감되어 희망해서 퍼왔습니다. (작성자에 동의요청만하고 올립니다.)★★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13919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국민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들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진료와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심각한 제도적 한계와 불공정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1. 현실과 문제 제기

첫째, 국가유공자의 병원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훈병원은 전국 6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2차 의료기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중증 질환이나 특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형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접근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둘째, 위탁병원 제도가 있으나 실질적 한계가 큽니다. 약 900여 곳의 위탁병원이 있지만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하며, 국가유공자가 겪는 복합적이고 중증 후유증에 대한 전문 진료 체계가 미흡합니다.
이로 인해 중증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가 병원 선택권 제한으로 치료 접근성이 낮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쟁참여 당시 의료기록 미비 문제로 인한 진단·치료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은 당시 진단 및 치료 체계가 미흡해 의료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들이 치료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반 국민과의 의료 접근성 및 치료권 형평성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명, 청각 장애 등 유사 질환에 대해 일반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제한된 의료기관과 제한적 치료 범위로 인해 차별받는 형편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당한 의료 차별이며, 국가가 지켜야 할 대상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2.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예컨대, 전쟁에 파병되어 포병으로 복무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반복적인 폭음 노출로 인한 청각장애와 PTSD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시 적절한 진료 인프라와 치료체계 부재로 진단 기록이 없고, 후유증을 호소해도 보훈병원에서 제한적 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선택권이 제한되어 병증에 맞는 최신식 치료기관이나 전문의에 접근하기 어려워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유공자가 비슷한 증상으로 이명을 겪을 때는 자유롭게 대학병원 명의(명의사)를 찾아가 첨단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서비스 격차는 국가유공자 치료권 침해와 형평성 결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3. 법리적·정책적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과 전문 치료 기회의 부족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병원 선택권 관련 조항이 있으나, 현장 의료 현실과 유공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이에 법적·행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4. 청원 내용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치료권과 병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병원 선택권 확대★

현재 지정된 보훈병원 외에도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 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고도의 전문 진료, 첨단 치료,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치료·진료 인프라 확충 및 연계 강화★

국가유공자 중증 질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정신건강,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등)을 지정하여, 민간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주십시오.

진료 연계 및 환자 소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격차와 병원 접근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부재 환자에 대한 정황 증거 인정 제도 도입
전쟁 당시 의료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증상과 환경·근거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는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로써 정당한 치료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억울한 차별과 배제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지원 제도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

보훈병원이 아닌 외부 의료기관 진료 시에도 진료비 전액 혹은 9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여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국가유공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지방 및 농어촌 지역 국가유공자를 위한 순회 진료 및 지원 모델 도입
의료 자원 부족 및 이동 불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의 순회 진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지역 사회 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국가유공자는 그 생명과 건강을 국가의 위기에 내어준 분들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택권 제한과 치료 불평등, 전문 진료 기회의 부족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백한 모순이자 부당한 현실입니다.
본 청원은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실질적으로 예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권 보장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자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청원이 즉시 수용되어 국가유공자분들이 진정한 의료 혜택을 누리고, 미래에도 헌신을 다할 수 있는 든든한 국가체계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국사모™ 2024.10.05 40902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1457 1
열람중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작성자 : 윤예자 제안… 젓은낙옆 05:28 27 0
20334 권오을 “민주유공자법 제정 서둘러야…예산 1%는 보훈예산으로” 댓글+2 민수짱 08.01 461 1
20333 서울 지자체 중 9곳만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지원금 민수짱 07.30 261 0
20332 '선임병 가혹행위·익사' 의무복무자,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댓글+3 민수짱 07.30 274 0
20331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작성자: 권영복 제안일자 : 2025.0… 댓글+4 젓은낙옆 07.29 667 3
20330 7급 수당 현실화 요구 댓글+3 초근화 07.28 1035 4
20329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댓글+10 국군대구병원 07.28 819 4
20328 고엽제 피해자 관련 7월 22일 한겨례21 기사 내용 2세3세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댓글+1 지우지우 07.24 318 0
20327 대통령의 국민소통 광장에 접수한 고엽제법 개정 제안 답변서(본 게시판 20314 번 글 관련… 중환 07.17 533 0
20326 "한마디로 죽이 됐다"…제주 호국원 묫자리 파보니 '진흙탕' 민수짱 07.15 447 0
20325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달라" 보훈부에 소송 댓글+2 민수짱 07.15 1077 0
20324 상이군경회에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댓글+6 떴다양박사 07.15 1184 3
20323 [단독] 보훈경력 하나도 없는 권오을…역대 이런 보훈수장 없었다 민수짱 07.15 554 1
20322 '소란·파행'으로 끝난 첫날 청문회…野, 이틀째 화력 집중,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민수짱 07.15 284 0
20321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입시에서 왜 ‘차별’ 받아야 합니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댓글+11 담아내기 07.12 1057 2
20320 7급 가족수당에 대해 댓글+6 타우린 07.10 1747 4
20319 국가유공자 집중관리 통해 고독사 막는다 댓글+1 민수짱 07.10 411 0
20318 "지역 따라 최대 369만원 차이"…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바로잡는다 댓글+1 민수짱 07.09 614 0
20317 ‘가족과 조용한 작별’ 대전보훈병원, 일반병실 환자용 임종실 설치 댓글+1 민수짱 07.09 457 1
20316 동대문구,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민수짱 07.07 390 1
20315 "운전병 복무 중 디스크 악화" 소송…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댓글+1 민수짱 07.07 456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