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 심각…정확한 실태 파악·차별화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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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 심각…정확한 실태 파악·차별화 정책 시급

민수짱 0 150 08.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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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 심각…정확한 실태 파악·차별화 정책 시급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5-08-15 17:08:26
국회입법조사처,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1만5천여 명"
고독사 위험군, 지역별로도 큰 차이…인천·대구·부산 순으로 높아
정확한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이 해법

"국가유공자 외로운 죽음,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삶의 끝에서 홀로 남겨지는 현실이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실태 파악 부족과 차별화된 정책 부재, 지자체와의 협력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유공자 '1만5천899명'…고독사 위험

1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위험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월 기준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은 1만5천899명으로 집계됐다. 위험 단계별로는 고위험군과 위험군이 각각 1천211명, 3천49명이다. 의심군은 1만1천639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고위험군이 인천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군은 대구 283명, 의심군은 부산 1천196명으로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1인 가구 비율은 27.1%로 일반 국민의 15.1%에 비해 높다. 이들 중 상당수(74.5%)는 전쟁 경험이 있으며, 군 조직문화나 참전 후유증 등으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다.

◆'실태 파악 한계'·'정책 차별화 부족'·'협력체계 미흡'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법상 정보 제한으로 인해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존해 위험군을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 일반적인 정책 방향만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상당수 보훈대상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고령 또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미국 '유공자 예우', 영국 '고용·주거 지원', 호주 '간호 서비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정책 가능성을 소개했다. 미국은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을 시행해 국가유공자가 사망 직전 72시간 이내에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방문해 마지막까지 예우를 보장한다. 또한, '동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유공자 간 연결을 지원하고, 24시간 상담 창구와 제대군인 센터를 운영한다.

영국은 '군인 헌장'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부처와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관계 형성, 고용·교육·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호주는 맞춤형 국가유공자 돌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방문자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연결과 가정 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DB 구축·법적 근거 마련·맞춤형 시스템

향후 개선과제로는 가장 먼저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정기·수시 실태조사와 유형·연령·지역별 세분화를 통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제시됐다. 그리고 민·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운영, 민간기관·공사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 수집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관리·대응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호주 사례처럼 유공자 간 연결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예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양혜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최소한 고독사로 삶을 마무리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는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신문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8151708096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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