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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래 고엽제전우회장 "후유의증 질병수당, 유족 승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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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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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공갈등비서관실 최현민 행정관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김길래 회장이 만났다.
김길래 고엽제전우회장 "후유의증 질병수당, 유족 승계 가능해야"
신선미 기자
입력 2025.09.10 09:02
[공감신문] 신선미 기자=국가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회장 김길래) 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되는 질병수당의 유족 승계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고엽제전우회 회장단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후유의증 인정 용사 8만4646명에게도 질병수당의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등급 체계를 개선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현행법상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승계되지만, 후유의증 환자는 승계가 불가능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질병수당을 상향하고, 등급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용사들 가운데, 직접적인 후유증이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암, 중추신경장애, 일부 파킨슨증후군 등의 질환을 겪는 환자들로, 등급 기준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로 나뉜다.
김길래 고엽제전우회장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후유증과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저 또한 1965년 젊은 나이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피해를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호소했다.
회장단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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