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복무 중 사망에도 '미순직' 처리된 3만 8천명 재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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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무 중 사망에도 '미순직' 처리된 3만 8천명 재조사 검토

민수짱 0 372 09.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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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무 중 사망에도 '미순직' 처리된 3만 8천명 재조사 검토
최종수정일 2025.09.22. 10:08
국방부, 3만8천여 명 미순직자 명예회복 위한 재조사 검토 착수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3만8천여 명의 미순직자들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1일 국방부는 미순직자의 재조사와 심사,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순직자란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을 의미하며, 변사, 자살, 병사, 기타 일반사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자와 전사자, 순직 심사대기자를 제외한 미순직자는 2022년까지 총 3만80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 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사와 변사가 2만205명으로 가장 많고, 자살이 1만2798명, 일반사망이 505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미순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67명, 2021년 104명, 2022년 110명, 2023년 56명, 2024년 59명,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7명의 미순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직 심사 기준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1985년 국방부 훈령으로 전공사상 처리 규정이 제정된 이후 2000년대까지는 자해 사망자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입대 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한 경우도 순직 분류 기준에 추가됐습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발주 배경에 대해 "점진적인 순직 기준의 완화로 질병 사망과 자해 사망도 순직 사유로 인정돼 재조사 후 현재의 기준으로 심사하면 순직으로 변경될 군 사망자가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이 누락된 미순직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950년대 사망한 군인 유가족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보상을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점도 연구용역이 시급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세상을 떠난 미순직자들의 희생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순직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훈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황수진 기자

출처 인사이트 : https://www.insight.co.kr/news/52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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