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10.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법률,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보상받을 권리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 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전역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하여 놓고 보상급 지급은 등록신청한
날로 결정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임에도 이를 합헌으로 판결한 것은 헌밥재판관들의 법률평가 수준이 수준이하라는 것임.
(같은 부상의 예로 연평해전, 천안함 등의 경우 같은 날 부상을 당했는데도 등록신청 한 날로 기준하다보니 개인별 보상이 틀려짐)
현 법률조항이 합헌결정되었으므로 해당 대상자분들은 전역한 후에 최대한 빨리 등록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