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회원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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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도인 5 2,213 10.2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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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10.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법률,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보상받을 권리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 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전역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하여 놓고 보상급 지급은 등록신청한
 날로 결정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임에도 이를 합헌으로 판결한 것은 헌밥재판관들의 법률평가 수준이 수준이하라는 것임.
(같은 부상의 예로 연평해전, 천안함 등의 경우 같은 날 부상을 당했는데도 등록신청 한 날로 기준하다보니  개인별 보상이 틀려짐)

현 법률조항이 합헌결정되었으므로 해당 대상자분들은 전역한 후에 최대한 빨리 등록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Comments

왕십리건달 10.24 09:21
천부도인 선생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찌니 10.24 09:31
안타깝지만 수고하셨어요
아이조아♡ 10.24 20:46
정말 안타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실 10.25 08:25
천부도인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이지만
최선을 다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대구병원 11.16 19:20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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